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공무원 성비위 관련 조치
요지
- 교육부는 학교 내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에 의한 성범죄 관련 징계의 엄정성 확보와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 및 예방 지원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래,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성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 특히, 성비위는 엄정하고 신속한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 의결 시효는 10년, 징계 의결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성비위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엄한 징계기준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보완과 소속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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