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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29-17번지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1950. 8. 2. 인민군에게 대항하다 총살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의용소방관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4.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년 당시 "대한청년단"의 ○○면단 선전부장과 ○○면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인민군이 진주하자 좌익분자들의 밀고로 연행되던 중 대항하다 인민군에 의해 총살되었는바, ○○회에서 보존한 대장에 의하면 고인이 "대한청년단" ○○면단 선전부장으로 활약한 근거가 있는 점, 인우보증인 2인이 고인이 각 단체에서 간부와 핵심적인 반공활동을 하다 순국하였음을 보증하고 있는 점, 1963. 10. 11.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고인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자 중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은 자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표창수여증명서, 전사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조사자 의견서, 진술조서(참고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17. 8. 2. 출생하여 1950. 8. 2. 02:00경 전라남도 ○○군 ○○면 ○○리 636번지에서 사망하였으며, 1962. 3. 2. 사망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선전부장과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1950. 8. 2. 인민군에게 대항하다 총살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 및 직위는 "한청 ○○면단 선전부장"으로, 순직장소 및 일시는 "○○면 △△리 ○○산, 1950. 8. 2."로, 순직투쟁개황은 "6·25당시 후퇴하지 못하고 자가피난하다가 생포되어 살해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의 2005. 5. 13.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의 2004. 1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속은 "전남 ○○군 ○○면 ○○소방대원"으로, 사망년월일은 "1950. 8. 2."로, 사망장소는 "전남 ○○군 ○○면 △△리 산"으로,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총살"로, 사망경위는 "1950. 8. 2. 전남 ○○군 ○○면 △△리 산에서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였다고 유족주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해남경찰서장의 2004. 9. 20.자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중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 전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해남경찰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나, 인우보증인 김○○와 천○○를 조사한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인이 ○○소방대원으로 동원되어 ○○면 □□리 소재 면사무소와 지서에서 보초근무 등을 하다가 같은 해 여름인 7-8월경 북한군이 ○○면에 진주하여 소방대원으로 활동중인 고인과 당시 면장인 조○○, 소방대장인 윤○ 등 7명이 북한군에게 끌려가 △△리 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는 사망경위 진술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고인의 제적부에는 1950. 8. 2. 현산면 □□리 636번지에서 사망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2004. 9. 24.자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중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문서상 기록은 불충분하지만 고인이 ○○면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1950. 8. 2. 당시 같은 장소에서 총살되었던 면장 윤○의 아들이 전 대법원장이었던 윤관으로서 이미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보고 있었고, 그 외에도 청구인만 제외하고 당시 사망자의 유가족 대부분이 국가유공자로서 연금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진술 등으로 보아 고인이 ○○소방대원으로서 근무 중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4. 청구인은 고인이 ○○소방대원으로 1950. 8. 2.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 ○○소방대원임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소방관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의용소방관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인우보증인 김○○(1929년생)과 천○○(1928년생)가 6·25전쟁 중에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50년 7-8월경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고인의 제적등본에 고인이 1950. 8. 2.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해남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중 조사의견서에는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동원되어 근무 중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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