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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1388 ○○아파트 102-8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195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11. 13. ○○전투에서 "하복부 및 좌 대퇴부 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3. 5. 13. 명예전역 하였고, 전역 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해 1954. 2.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 부상당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전투 중 입은 상이처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강원도 ○○지구 야간전투에서 적의 수류탄 파편과 총탄으로 "하복부 파편창 및 좌대퇴부 총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하복부 파편창부위의 통증과 좌 대퇴부 관절장애로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병원장의 진단에 따라 1953. 5. 13. 명예전역 하였으며, 전역 후 하복부 수류탄 파편창에 의한 장손상 부위의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전역 10개월만인 1954. 2. 20.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사망할 당시 대중교통이 없는 농촌 오지에 있는 자택에서 투병생활을 하였고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망진단서나 진료기록지의 존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고인이 명예전역 후 10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진단서나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병원에서 장기간 투병하였던 병상일지를 토대로 유추하여 사망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점, 군 병원에서 고인과 입원 생활을 같이 하였다는 동료 전우 및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웃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1. 25. ○○전투에서 "하복부 및 좌 대퇴부 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3. 5. 13.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9.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53. 1. 25."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하복부 파편창 및 좌 대퇴부 총창"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하복부 파편창 및 좌 대퇴부 총창"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53. 1. 25. ○○사단○○연대 소속으로 양구에서 전투중 현상병명 부상 후 ○○육병 후송, <확인 결과> - 병상일지 : 53. 2. 24. ○○육병에 원상병명 부상후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충청남도 ○○시 ○○동 1361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및 대전광역시 ○○구 ○○동 312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은 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하였고, 고인은 복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며, 허벅지에도 총상을 입어 1953. 5. 13.자로 같이 명예전역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충청남도 ○○시 ○○면 ○○ 3구 281에 거주하는 심○○은 고인의 이웃에 살면서 고인이 상이용사로 제대 후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1954. 2. 20.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4.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1.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하복부 파편창 및 좌 대퇴부 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사망원인과 전투 중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을 전투 중 입은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 중에 "하복부 파편창 및 좌 대퇴부 총창"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나 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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