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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29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9-3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은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파편을 맞아 "하퇴부 파편창, 좌대퇴부 절단창"으로 1958. 3. 21. 제○○야전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004. 12.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에 대하여 순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매화장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1953. 5. 29. 군대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파편을 맞아 "하퇴부 파편창, 좌대퇴부 절단창"으로 1958. 3. 21. 제○○야전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 한쪽 다리는 절단되고 또 한쪽 다리는 파편을 맞아 야전병원에서 사망한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매화장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21. 사망하였고, 1958. 4. 5.자 청구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에 "파편창 하퇴부 양측, 절단창 대퇴부 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4. 9. 10.자 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전역구분(사유)란에 "변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9. 13.자 고인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육군 제○○야전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7.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사망연월일은 "1958. 3. 21."로, 사망장소는 "서울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변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매화장보고서상 고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 중 "하퇴부 파편창, 좌대퇴부 절단창"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적증명서 및 육군본부에서 사망원인이 변사로 통보된 점, 공무관련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화장보고서상 고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 중 "파편창 하퇴부 양측, 절단창 대퇴부 좌측"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적증명서 및 육군본부에서 사망원인이 변사로 통보된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매화장보고서에 의해 "파편창 하퇴부 양측, 절단창 대퇴부 좌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 또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고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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