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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201 재결일자 2009. 6.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의 사망일이 모두 6·25전쟁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인 점, 고인이 1953년 2월 입대하였음을 상기할 때, 고인의 사망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군 복무 중에 혼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인의 사망에 관한 화장보고서에 기재된 사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과 다른점으로 볼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일이 실제보다 늦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화장보고서상의 사망일을 고인의 사망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과 오○○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인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장녀라는 이유로 2008. 7.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신고된 혼인은 무효이고, 청구인의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출생을 신고한 것으로 고인이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고인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4.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생일이 19○○. 9. ○○.이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호적상에는 생일이 19○○. 9. ○○.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생일은 물론이고 호적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일이 화장보고서등에 기재된바와 같이 19○○. 4. ○○. 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출생한 자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에 따른 안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화장보고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 2. 26. ○군에 입대하여 19○○. 4. ○○. 이병으로 복무하던 중 간염(肝炎)으로 사망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8. 5. 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제○○군병원(제1훈련소)’으로, 사망장소는 ‘○○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순직’으로, 유족은 ‘이○○’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는 ‘자’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 4. ○○. 폐렴으로 사망함(19○○년 제○회 전사망심의자)’로 기재되어 있다.(위 사망원인 병명인 ‘폐렴(肺炎)’은 ‘간염(肝炎)’의 오기로 보임)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6. 19.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매화장보고서 상 입대 2개월경에 간염으로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19○○년 제○회 ○군본부 전사망심의회에서 순직으로 의결한 점으로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7.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8.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신청인 ‘이○○’님은 부 사망후에 제출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인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출생으로서 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자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하여 확인이 되면 유족(자녀)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2008. 7. 28.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년월일은 ‘19○○. 9. ○○.’로, 부는 ‘이○○’으로, 모는 ‘오○○’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7. 21.자 제적등본(호주 이○○)에 의하면, 오○○에 대하여 단기 ○○(서기 19○○년) 10월 2일 고인과 혼인하여 같은 날 입적되고 19○○ 3월 16일 정△△과 재혼하여 제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는 고인, 모는 오○○이며 단기 ○○(서기19○○년) 9월 ○○일 태어나 단기 ○○(서기 19○○년) 4월 13일 입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에 대하여 단기 ○○(서기 19○○년) 4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단기 ○○(서기 19○○년) 5월 6일자 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지는 ‘98○군병원’으로, 사망일시는 ‘단기 ○○ 4월 ○○일 10시’로, 화장일시는 ‘단기 ○○ 5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인이 순직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고인에 대한 화장보고서상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19○○. 4. ○○.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날을 사망일로 인정한다면 19○○. 10. 2.에 있었던 고인과 오○○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6·25전쟁(19○○. 6. 25. - 19○○. 7. ○○.)과 사회적 혼란 등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이 당시 혼인 및 출생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또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인과 오○○의 혼인일, 청구인의 입적일, 고인의 사망일이 모두 6·25전쟁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인 점, 고인이 19○○. 2. 26. 입대하였음을 상기할 때, 고인의 사망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군 복무 중이었을 고인이 입대 8개월만인 같은 해 10. 2. (휴가를 나와서) 혼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인의 사망에 관한 1차적 자료인 화장보고서에 기재된 고인의 사망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인 19○○. 4. 25.과 다른 19○○. 4. ○○.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고인의 혼인 및 사망과 청구인의 출생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일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일이 실제보다 늦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이 고인이 순직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고인에 대한 화장보고서상의 사망일인 19○○. 4. ○○.을 고인의 사망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부모가 그들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자를 자녀로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부모의 자녀임을 판단하게 된다면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과 오○○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19789">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img>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20151">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 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 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 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 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 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⑦삭제 <1994.12.31> ⑧삭제 <2000.12.30> </img>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9.30, 2002.3.30>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1.17> 1.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참조 판례 대법원 1967. 2.21. 선고 66다2048 손해배상 등 부 사망후에 제출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 참조 재결례 o 국행심 08-154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과 청구인의 모 전금옥은 결혼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1517에서 농사일을 하며 생활하였는바, 당시 혼인신고를 부탁받았던 마을 동장이 이를 잊고 혼인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야 비로소 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956. 8. 29. 고인과 전금옥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같은 날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에서도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상에도 고인이 청구인의 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바, 혼인신고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혼인 외의 자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7. 9. 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제5야병(25사단)”으로, 사망연월일은 “1956. 2. 23.”로, 사망장소는 “서울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순직”으로, 유족은 “배○○”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는 “자”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56. 2. 23. 간장파열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1. 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이 입대 1년 2개월여 만에 “파열간장 내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1.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안내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 통지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사유 고인이 1956. 2. 23. 순직하였고, 그 후 1956. 8. 29. 배우자 전금옥과의 혼인신고, 자 배○○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 외 자는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지 아니함 〔참조 - 대법원 판례 1967. 2. 21. 선고 66다2048〕 - 부 사망 후에 제출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7. 9. 4. 작성한 고인의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본적이 “경북 울진 근남 산포 1517”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부 “배대모”, 모 “전금옥”, 전호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1517번지 호주 배금호”로, 출생장소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1517”로, 출생일 “1956. 8. 20.”, 출생신고일 “1956. 8. 29.”로 되어 있다. 사.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에 관하여, 단기4289년(1956년) 8월 29일 전금옥과 혼인신고를 하고, 단기 4289년 2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배우자 전금옥에 관하여, 단기 4289년 8월 29일 혼인신고를 하고, 단기 4289년 2월 23일 부(夫) 배대모의 변사로 혼인해소되었으며, 서기 1973. 10. 19. 재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9. 선고 2007드단35257판결(원고 배○○, 피고 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의 소의 취지는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배대모가 전금옥과 혼인을 하여 그 혼인신고를 마을동장에게 부탁하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중, 1956. 8. 20. 그 슬하에 피고가 출생하자 그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비로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1956. 8. 29. 망 배대모와 전금옥의 혼인신고와 피고의 출생신고를 같은 날 하게 되었는데, 국가보훈청에서 위와 같이 혼인신고와 피고의 출생신고일이 동일함이 비정상적이므로, 피고를 망 배대모의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와 망 배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가족관계공부상 이미 망 배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행정청이 피고와 망 배대모와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그것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전금옥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에서 가족관계공부상 청구인이 이미 고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고인과 전금옥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 국행심 05-15460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2. 청구인 주장 고인과 황○○은 1977년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해 오다가 1978. 3월 초경 결혼식을 올렸고, 1978. 4. 16. 청구인 이화진이 태어났으며, 고인은 그 직후인 1978. 5. 1.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고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에 직접 본인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겠다며 이를 미루었다. 그 후 고인은 군입대 중이던 1980. 1. 27.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황○○은 고인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1980. 8. 24. 청구인 이○○을 출산하였다. 고인의 사망 이후 황○○의 친정 부모는 혼인신고를 반대하였으나, 황○○이 간곡히 설득하여, 1980. 3. 14. 고인의 부친 이○○가 고인과 황○○의 혼인신고와 이○○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1981. 1. 30. 이석재는 황○○과 고인이 혼인 중에 이○○을 출산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고인이 사망한 날짜를 1980. 3. 25.로 하고, 사망장소도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인들과 고인간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위 일련의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고인의 친생자라는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고인과 황○○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을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 단 민법 제855조제1항 및 제8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자관계는 오직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바,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과 황○○간의 혼인신고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혼인신고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인한 청구인들에 대한 출생신고 또한 인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 고인과 부자관계를 성립하여야 하는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판결은 청구인들과 고인 사이에 각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민법 제864조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고인의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o 국행심 08-021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1. 12. 31.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호적상 1953. 2. 26.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순직일로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하여 「민법」 제844조 규정에 의할 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실제 생일이 1952. 6. 3.이고, 누나와 모계관계가 동일하고 친사촌 형과 부계관계가 동일하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에 실제 생일을 1952. 6. 3.로 정정해 달라고 제기한 호적정정신청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되었고,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인과 친생자관계임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 곧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o 국행심 06-130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동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동법상의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예우법의 본래 취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한,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과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호적법」의 취지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에 대하여 특별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곧 「민법」 상의 자녀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예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민법」·「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출생지가 고인의 출생지와 같은 곳인 “보령군 대천읍 죽정리 493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6. 6. 1.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호적정정허가 및 2006. 6. 9.자 청구인의 호적정정신청으로 호적등본 상 출생일이 1949. 9. 23.로 정정되었으며, 비록 1964. 11. 30. “호적미정리”의 사유로 유족기록카드에서 제명된 사실이 있으나, 그에 앞서 1961. 8. 27. 고인의 부 이근석이 청구인을 고인의 “子”로 유족등록신고를 하여 유족기록카드에 등재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미 고인의 집안에서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제적등본 상 고인이 사망한 후 혼인사실이 없는 고인과 김○○를 부모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에 비추어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자녀의 출생 이후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 출생신고를 하였던 당시의 일반 정서, 청구인이 출생한 직후 고인이 입대하여 참전 중 사망하고 김○○는 행방불명이 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수 있었던 기회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민법」상 고인의 부 이근석 등 본인 이외의 자에 의한 법률상 인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외 출생자인 청구인이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자녀로 등재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청구인에게 「민법」상의 인지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까지 포함되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한다면, 청구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김○○는 고인의 유족에 포함되나 김○○의 법률상 친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인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이 될 수 없어 하나의 “유족” 개념 안에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고 사실상의 자녀는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망 이후 신고된 청구인의 출생일과 「민법」과 「호적법」의 형식적·법률적 친생자 개념에 근거하여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예우법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o 국행심 06-11456 독립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인용)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원홍범이 작성한 적친가족도(嫡親家族圖)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의 손녀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유전자 검사 결과 원홍범과 청구인의 남동생간에는 동일부계혈족임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간에는 동일모계혈족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고인간의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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