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군 ○○면 ○○리 32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6.25전쟁 당시 ○○단 소속으로 1950. 11. 22. ○○지구에서 전사하였으나, 고인의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7.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1950. 11. 22. ○○지구에서 전사하였기에 전몰군경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취지 사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공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고인은 "○○단 소속으로 ○○지구에서 1950. 11. 22. 전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단법인 ○○ 전사망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1951. 11. 20. 방위군으로 전투 중 총상을 입고 피신하다 발각되어 피살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정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공문서에 의하면, "고인이 ○○단 신분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참전 당시의 신분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적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의정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공문서에 의하면, "사단법인 ○○ 전사망 자료에 고인은 1951. 11. 20. 방위군으로 전투 중 총상을 입고 피신하다 발각되어 피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신분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적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단 소속으로 전투임무 중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고인은 "홍천지구에서 1950. 11. 22. 전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사경위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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