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인천광역시 ○○구 ○○동 1043번지 ○○아파트 902동 15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4. 6. 22.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 제○○부대 ○○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5. 7. 22.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 ○○도 일대에 파견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하여 1955. 12. 30. 미귀로 종결 처리된 후 국방부 「특수임무요원 행방불명자 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1970. 4. 10. 전사로 의결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1. 6.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고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여 보상금 약 2억 8,000만원을 지급한 점, 국군 제△△부대장이 고인의 전사확인서를 통지하면서 유족인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안내한 점, 청구인의 모친이 1970년 청구인의 호적을 만들 당시 고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고인의 제적등본을 만들지 못한 점, 고인과 같은 대원이었던 오○○ 등이 청구인이 고인과 유○○ 사이에 태어난 아들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고인의 아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제적등본이 없어 청구인이 고인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보상결정서, 부자(父子)관계 확인서류 송부 문서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관계 입증서류 사본 송부 문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자격심사 전산자료, 전사자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및 각서, 생활기록부, 확인서, 전사확인서, 국가유공자의 자녀 인정여부 심의의뢰 문서 및 반송 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22.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 ○○도 일대에 파견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하여 1955. 12. 30. 미귀로 종결 처리되었다가 국방부 「특수임무요원 행방불명자 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1970. 4. 10. 전사로 의결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1. 6.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나) 국군 제△△부대장이 발행한 2005.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번은 공란으로, 계급은 "특수임무수행자"로, 본적은 "평안북도 ○○군 ○○면 ○○동 442"로, 생년월일은 "1915. 5. 9."로, 소속은 "국군 제○○부대 ○○대"로, 채용일은 "1954. 6. 22."로, 사망연월일은 "1955. 12. 30."로, 사망장소는 "황해도 ○○군 ○○도리(XC587682) 일대"로, 사망원인은 "임무수행 중 사망"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인은 1954. 6. 22.부터 1955. 12. 30.까지 국군 제○○부대 ○○대에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1955. 7. 22. 황해도 ○○군 ○○도리(XC587682) 일대에 파견되었으나 귀환하지 못하여 1955. 12. 30.자로 미귀종결 처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1. 19. 보훈심사위원장에게 고인의 자녀 인정여부 심의를 의뢰하면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자, 보훈심사위원장은 2005. 2. 18. 피청구인에게 전몰군경의 유자녀 인정여부 사항은 피청구인의 자체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관련서류를 반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3. 3. 및 2005. 4. 7.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고인과 청구인이 부자(父子)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호적등본 이외에 제적등본 등 공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2005.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2005. 7. 8.자 보상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인의 유일한 유족으로 인정되어 총 2억 8,001만 3,89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 제△△부대장이 피청구인에게 2004. 12. 23.자로 통보한 ‘부자(父子)관계 확인서류’ 및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2005. 11. 22.자로 송부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관계 입증서류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자격심사 전산자료 사본 및 임무수행 당시 고인의 인적사항 사본에 의하면, 공작원 성명은 "신□□(신△△의 오기로 보임)", 생년월일은 "1915. 5. 9.", 본적은 "평안북도 ○○군 ○○면 ○○동 442", 주소는 "경기도 ○○군 ○○면 ○○리", 소속대는 "제○○지구대", 채용일은 "1954. 6. 22.", 종결일은 "1955. 12. 30.", 공작활동은 "1955. 4. 25. 1차 파견, 1955. 5. 8. 2차 파견, 1955. 7. 23. 71호 무장대원으로 피포", 종결형태는 "불상", 가족사항은 ‘유○○(처, 고인 채용당시 25세, 경기도 ○○군 ○○면 ○○리 거주), 신◇◇(제, 27세, 군인, 경상북도 ○○시 거주), 신▽▽(제, 20세, 평안북도 △△시 △△동 거주), 김○○(형수, 33세, 평안북도 △△시 □□동 거주)’, 의견/종합진단은 "대내자료 확인결과 특수임무 수행사실이 확인, 2004년 11월 정보사 전사확인서 발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인과 같은 부대 동료였던 오○○(1927년생, 경기도 ○○시 ○○동 거주) 및 안○○(1929년생, 인천광역시 ○○군 ○○면 ○○리 거주)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2004. 3. 23.자 인우보증서 및 각서에 의하면, 1955년 가을경에 위 오○○과 안○○은 해상공작선 ○○호로 출동하여 △△ 앞바다에서 어선 1척을 납치하여 △△도로 귀환하였으나, 고인도 다른 평북대원 3명과 함께 해상공작선 △△호로 출동하여 △△ 앞바다에서 어선 1척을 납치하여 △△도로 귀환하다가 이북지역의 ○○도섬에서 인민군에게 생포되어 돌아오지 못하였고, 사고 후 고인의 처 유○○이 어린 청구인을 등에 업고 울면서 바다만 바라보거나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던 모습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전사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번은 공란으로, 계급은 "기타"로, 소속은 "○○지구대"로, 입대일은 "1954. 6. 22."로, 전역일은 "1955. 7. 23."로, 사망원인은 "임무수행 중 불상"으로, 사망일자는 "1955. 12. 30."로, 사망장소는 "○○군 ○○도(XC587682) 일대"로, 사실근거는 "상기인은 1969. 11. 4.부터 1970. 4. 10.까지 국군 제○○부대 ○○대에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1955. 7. 22. ○○군 ○○도(XC587682) 일대에 파견되었으나 귀환하지 못하여 1955. 12. 30.자로 미귀 종결 처리"로, 의결은 "국방부 「특수임무요원 행방불명자 처리지침」(국인사 12120-78, 2002. 2. 4) 및 육규 167 제5절 「비군인 전ㆍ사망 처리규정」(1999. 3. 1)에 의거하여 1970. 4. 10.자 ‘전사’ 의결, 2004. 11. 17. 42차 전ㆍ공사상 심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제42차 전사자 전ㆍ공사상 심의대상자 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전ㆍ공사상 심의결과 전사로 의결되어 충혼탑 위패 추가 봉안대상자, 전사확인서 발송대상자 및 보훈수혜 대상자(자: 신○○)로 처리 되었다. 5)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2004. 8. 26.자 호적등본(말소ㆍ제적된 자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54. 10. 10.", 부모는 "신△△(부), 유○○(모)", 본적은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4번지", 원적 및 출생장소는 모두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미상", 취적허가일은 "1969. 12. 31.", 허가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일가창립일 및 신고일은 모두 "1970. 6. 16.", 신고인은 "신○○", 호주상속일은 "1956년 월일 미상", 호주상속사유는 "전 호주 사망", 전 호주와의 관계는 "신△△의 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이외에 위 호적등본에 등재된 사람은 없다. 6) 인천○○초등학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생활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지는 "경기도 ○○군 ○○면", 본적은 "경기도 ○○군 ○○면 ○○리", 부모는 "부: 곽○○(석공), 모: 유○○", 생활환경은 "부친이 석공으로 판자집에서 하류의 생활 유지", 전입일은 "1963. 3. 4.", 입학전 경력은 "○○국민학교에서 전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인천○○초등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하였다. (사)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2004. 11. 24.자 호적등본[호주: 곽△△(부: 곽○○, 모: 유○○), 1958년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유○○(1930. 6. 10.생)은 1961. 3. 3. 곽○○과 혼인하였고, 위 곽○○은 1973. 2. 4. 사망하였으며, 위 유○○의 전호적은 "경기도 ○○군 ○○면 ○○리 152번지, 호주 : 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모친 유○○(1930년생, 인천광역시 ○○구 ○○동 거주)이 날인한 2005. 1. 15.자 제목이 없는 진술서에 의하면, 유○○은 고향인 황해도 ○○에서 △△도로 피난을 와서 살던 중 고향 사람의 중매로 고인을 만나 살다가 □□도로 이사한 후 1954년 가을에 청구인을 낳았고, 1955년 6월경 고인이 배를 타고 작전을 나간 후 돌아오지 못하여 재가를 하였고, 1970년 호적정리기간에 청구인의 호적을 따로 만들었으며 그 당시 고인의 생사를 몰라서 제적등본을 만들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인천광역시 □□구 □□동에 거주하는 이△△(1930년생)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제목이 없는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의 모친 유○○과 같은 고향사람으로 고인과 유○○을 중매하였고, 유○○은 □□도에서 청구인을 낳았으며, 청구인의 첫 돐이 되기 전에 고인이 작전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인천광역시 ○○군 ○○면 ○○리에 거주하는 박△△(1924년생), 박□□(1932년생), 손○○(1936년생)이 각각 작성한 2005. 7. 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고, 고인의 아들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국군 제△△부대장이 발행한 2004년 11월 일자미상일에 보훈청 등록용으로 통지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국군 제○○부대 소속의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 1955. 12. 30. 서부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국군 제△△부대장이 2004년 11월 일자미상일에 특수임무요원의 해당지역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한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 취하(협조)의 건에 의하면, 고인의 제적신고가 늦어진 것은 국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되어 사망 당시 즉시 통보할 수 없었던 기밀사항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고, 고인의 호적정리(제적)가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동법 제5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전몰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자녀가 포함되나, 이 때 "자녀"는 「민법」상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며, 「민법」 제855조 및 제86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母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여 약 2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제적등본이 없어 청구인이 고인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약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약 36년 전 1969. 12. 31. 청구인의 부를 고인으로, 모를 유○○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로 일가를 창립하여 취적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혼인외의 출생자인 청구인의 신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한 호적부에 고인을 청구인의 부로 하여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자인 검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검사의 인지에 의하여 고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을 법률상 고인의 친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고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없어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