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역 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 중 폐렴이나 기흉은 일상생활에서도 발병이 가능한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원인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 등 관계자료에서 위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리에 참석하여 군 복무 중에 소대장의 폭행으로 늑골골절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해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여 당해 폭행사실, 폭행경위와 시기, 수상정도 등에 대한 신빙이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96. 5.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늑골골절, 폐렴, 기흉’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4. 3. 3. 입대하여 훈련 중 고열로 의무대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소대장의 강권으로 훈련에 참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훈련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고, 이로 인해 소대장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늑골 4개가 부러지는 바람에 국군○○병원에서 3개월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가 불가하여 법무부 교도대로 발령받은 후 만기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96. 5.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4.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 1994. 4. 12. ○ 상이원인: 근무 중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급성폐렴 ○ 현상병명: 늑골 4개 골절, 기흉, 악성폐렴 ○ 상이경위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4. 14. ○○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4. 12.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표제부 - 초진단명: 급성폐렴 - 최종진단명: 폐렴 - 상별 및 예후: 공상, 경쾌 - 1994. 4. 14.부터 1994. 7. 13.까지 입원 ○ 1994. 4. 12.자 진단서 - 임상병명: 급성폐렴 - 발병연월일: 미상 - 초진연월일: 1994. 4. 12. - 치료경과: 발열, 기침, 흉통으로 내원하여 흉부 X-선상 우하엽에 폐렴 ○ 1994. 4. 12.자 간호기록지 - 1994. 3. 25.부터 감기기운과 고열, 기침, 흉통이 있어서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하다가 금일 본원에 와서 ‘페렴’ 진단받고 입원함 ○ 1994. 6. 7.자 진단ㆍ처치ㆍ수술기록: 늑골골절 ○ 1994. 7. 6.자 간호기록지 - 급성폐렴으로 본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결과 현재 상태호전으로 향후 군 복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 ○ 1994. 7. 6.자 퇴원상신서 - 병명: 폐렴, 기흉, 늑골골절 - 안정, 약물치료, 주사기흡입치료, 산소치료로 현재상태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2006. 10. 18.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진단: 재발성 기흉 ○ 발병일: 공란 ○ 진단일: 2001. 6. 5. ○ 향후 치료의견: 2001. 6. 5. 우측 재발성 기흉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폐쇄적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후 2001. 6. 10. 퇴원하였음. 과거력상 입원 5년 전 폭행당한 후 우측 기흉으로 패쇄적 흉관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었으며, 2001년 입원당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환자 본인이 원치않아 퇴원하였음. 이후 2001. 6. 15. 외래내원을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내역없음 마. 제2162부대 신병교육대장의 1994. 4. 13.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94. 4. 12. ○ 발병장소: 영내 ○ 병명: 폐렴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1994. 3. 3. 입소한 훈련병으로 2주 전부터 감기몸살로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994. 4. 12. 사단 진료를 갔으나 ○○통합병원 진료를 요청받아 ○○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악성폐렴 증세로 판정받아 ○○통합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임 바. 육군중앙수사대장이 2010. 2. 1. 청구인의 부친에게 한 민원조사결과 회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폭행가해 소대장 신원확인 관련 - 김○○ 대위는 뇌종양 재발로 2010년 1월 중순경 서울소재 병원에 입원, 최근 3차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임 - 청구인이 금번 민원에 대해 추가조사 없이 종결을 원하고 있어 ‘폭행피해로 인한 기흉 등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추가자료 확보가 어려움 ○ 당시 목격자 확인관련 - 입대당시 인사명령지(병 대외61호)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부터 확보, 2010. 1. 21.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지만, 청구인이 목격자를 지목하지 못하여 더 이상 폭행사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 9. 14.)에 원상병명인 ‘급성 폐렴’으로 1994. 4. 14. ○○병원 입원 치료한 기록 확인됨 ○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4. 3. 3. 입대 후 1994. 3. 25.부터 감기기운(고열, 기침, 흉통)이 있어서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하다가 1994. 4. 12. ○○병원에서 ‘폐렴’ 진단받고 입원치료 후 1994. 7. 13. 호전되어 퇴원한 기록 확인됨 ○ 개별의학자문상 ‘늑골 골절, 기흉’의 원인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기흉은 자연 또는 외상성 기흉이라고 병상일지에 정확히 언급된 바는 없으나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보통 자연 기흉으로 판단할 수 있음. 폐렴은 항생제 및 수액치료 시행하였고 임상증상과 흉부 방사선 소견상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병명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질병들이므로 공무상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말할 의학적인 근거는 없음’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신청상이인 ‘늑골골절, 폐렴, 기흉’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각각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역 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 중 폐렴이나 기흉은 일상생활에서도 발병이 가능한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원인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 등 관계자료에서 위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리에 참석하여 군 복무 중에 소대장의 폭행으로 늑골골절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해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여 당해 폭행사실, 폭행경위와 시기, 수상정도 등에 대한 신빙이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