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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20-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망인이 1985년경에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1998. 7. 27. 재차 진료를 받을 때까지 계속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질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기 보다는 망인의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인은 27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하등의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남달랐으며 평소 금주는 물론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해 왔고, 질병이란 발병 후 자각증세 없이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60%에 이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료교직원들의 진술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3년 전의 ○○병원의 진료기록과 ○○군 보건의료원의 기록을 근거로 상습 음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음주를 처음 하거나 가끔 하는 사람일수록 급작스런 신체적 반응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군 보건의료원의 기록은 생활 근무지가 아닌 휴가지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장소나 상황이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 보건의료원의 의무기록에 “망인은 13년전 ○○병원에서 식도정맥류로 진단, 만성간부전, alcohol(+), 상부위장관 출혈의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망인이 1985년경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정맥류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1998년 ○○군 보건의료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을 때까지 계속 음주한 사실을 감안할 때 망인의 질병은 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진단서, ○○군 보건의료원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지, 진술서, 사망경위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73. 12.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2000. 7. 2. 사망할 때까지 약 26년 7개월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망인은 1984. 3. 1.부터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인 1985. 8. 2.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출혈로 같은 달 26일까지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5. 12.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와 1986. 2. 2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1986. 3. 1.부터 1987. 2. 28.까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몸으로 도서지역 학교인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1987. 3. 1.부터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1988. 10. 29.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출혈로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1997. 3. 1.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인 1998. 6. 25. 1998년도 공무원건강진단에서 정상B(혈압관리, 간기능관리)의 소견으로 간염보균자로 수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1998. 7. 27. ○○군 보건의료원에서 “k72.1(만성간부전), alcohol(+), 상부위장관 출혈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마) 망인은 2000. 3. 10. ◇◇초등학교에 부임하여 3학년과 4학년의 도덕 및 실과 전담교사로서 주 24시간 수업을 담당하면서 청소구역배정, 청소미화, 자연보호, 환경정화구역, 교재원 관리 등의 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00. 6. 28. 청구외 박○○, 정○○과 함께 학교 옹벽 위의 정원수 고사목 제거 및 화단정비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갔다 온 후에도 창백한 안색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작업을 하다가 위 청구외인들의 만류로 같은 날 17:20경 퇴근을 하였고, 다음 날 출근을 한 후 08:50경부터 몸이 불편하여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조퇴하여 집에서 쉬던 중 몸이 많이 아파 19:00경 인근에 있던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곳에서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출혈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토혈을 하고 의식을 잃자 ○○대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던 중인 2000. 7. 2. 19:0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토혈 및 간신증후군, 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바)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장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997. 4. 25. 개교인가를 받아 3년여 동안 신축공사를 하여 왔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수차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을 겪었고, 2000. 3. 1. □□초등학교로부터 분리되어 교실, 특별실, 교재원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교(35학급 3,500여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학교에 비하여 학교정리, 아동관리, 학교환경정비 등으로 교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였고, 망인은 3ㆍ4학년 12학급의 도덕 및 실과의 교과전반을 담당하면서 다른 전담교사보다 2학급, 주당 3시간 정도 더 많이 맡아 주당 24시간의 수업을 하였으며, 2000. 3. 10.부터 같은 해 6. 28.까지 봄철 가뭄으로 매일 08:00부터 08:40까지와 방과 후 15:00부터 18:00까지 새로 심은 1,000여 그루의 나무에 물을 주고, 옹벽과 철망울타리에 담쟁이 덩쿨 40여 포기와 국화 100여 포기를 심고 가꾸는 등 학교환경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0. 9. 7. 망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을 “심폐정지, 간성혼수, 토혈, 간신증후근, 간경화”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고, 2000. 9. 9. 청구인의 유족보상금청구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보상금지급결정이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9.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망인은 1985년경 이미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1998. 7. 27. ○○군 보건의료원에서 재차 치료받을 당시까지 계속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질환이 공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망인의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간질환의 발병 이후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에 전념하지 않고 계속 음주한 사실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인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부산○○병원이 2001. 6. 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1981년도에 ○○병원에서 간염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1985. 8. 2. 식도정맥류출혈과 복수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 당시 간경변증의 합병증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B형 간염 양성이었고, B형 간염의 만성적 감염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동 법령이 정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81년도에 간염의 진단을 받은 후, 1985. 8. 2.부터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정맥류출혈로 1988. 11. 8.까지 4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1998. 7. 27. ○○군 보건의료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고 근무하던 중인 2000. 6. 28. 다시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선행질환인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정맥류파열, 간성혼수, 간신증후군 등이 합병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특별히 과다한 음주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정맥류 파열은 사망하기 15년전에 이미 발병하였고, 일반적으로 식도정맥류 파열의 합병증을 수반한 간경변증 환자가 15년후에 같은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적인 경과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망인의 근무여건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오랫동안 지병으로 지니고 있던 B형 간염에 의하여 간경변증이 발병한 것이고 간경변증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식도정맥류파열, 간성혼수, 간신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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