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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5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읍 ○○리 504 대리인 김 ○ ○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2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1996. 9.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망 김○○은 여순반란사건으로 이념대립이 극심한 와중에 반공단체인 ○○면 의용특공대에 가입하여 전투경찰과 함께 ○○군 ○○산 일대 북한○○ 부두목 박△△등의 ○○소탕작전에 참전하여 1948. 6. 10. ○○군 ○○면 뒷산 공동묘지부근 △△산에서 잠복근무중 ○○부두목 박△△외 5명을 격투 끝에 생포한 공로로 1950. 3. 1. ○○국민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서장의 상장과 상품을 받은 사실이 있고, 6.25사변이후에는 ○○면 의용특공대 분대장이 된 후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경찰기동대원들과 함께 ○○원 약 50명을 차량으로 ○○군 ○○면 ○○리 ○○로 싣고 가서 사살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북한인민군이 ○○군까지 진격한 후 숨어서 임무수행을 하다가 명령이 있을 때 집결하라는 명을 받고 의용특공대원 9인과 함께 흩어져 상호 연락을 하면서 △△일대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었는 바, 북한인민군들은 청구인의 가족을 반동분자가족으로 몰아 갖은 고문과 폭행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망 김○○도 1950. 8. 10. 북한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의용특공대원으로 ○○원과 인민군들을 살상하였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북한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군 △△면 △△리 573 ○○묘지에서 1950. 10. 2. 무참하게 학살당하였는 바, 청구인 가족들은 북한인민군에 의한 처참한 피해자들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자 망 김○○이 애국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인우보증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외 망 김○○은 학살당시 애국단체원의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표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망을 전몰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익산보훈지청장 명의의 관리 35109-1231(1996. 8. 20.)공문, 전라북도 ○○군 ○○면장이 발급한 호적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137명이 연서한 진정서, 청구외 이○○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김○○이 반공단체인 의용특공대에 가입하여 1948. 6. 10. 전라북도 ○○군 ○○면 공동묘지부근 △△산에서 ○○ 부두목 박△△외 5명을 격투 끝에 생포한 공로로 1950. 3. 1.○○국민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받았고, 그후 북한인민군이 ○○군까지 진격하자 숨어서 임무수행중 1950. 8. 10. 체포되어 1950. 10. 2. 24:00 학살당하였다고 인우보증인이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김○○이 1950. 10. 2. 24:00 전라북도 ○○군 △△면 △△리 573에서 사망한 사실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1996. 8.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으로 결정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이외에는 청구인의 자 김○○이 애국단체원으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및 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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