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9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8동 209호 대리인 청구인의 모 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가혹행위등으로 정신분열증(망상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군본부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가혹행위등으로 인하여 동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동상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9. 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9. 11. 입대하여 공군 제○○부대 방공포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1991. 11. 23.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1990.2월경 내무반에서 청구외 전○○에게 군화발로 온 몸을 구타 당하였고, 같은해 7월경 청구외 김△△에게 통신창고로 끌려가 머리등을 또 심하게 구타당하여 그 후로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힘들게 군생활을 하던중 1991. 11. 초순경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받아 집으로 왔을 때 행동이 불안정하여 1991. 11. 4.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료 결과 정신분열증(망상형)으로 진단받고 통원치료 중 귀대하였으나 군에서 적절한 입원치료도 받지 못한 채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후에도 계속 증세가 악화되어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정신병원등 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현재도 계속 약물치료중에 있으며 이의 발병원인이 군복무중 가혹행위와 타부서 재배치등으로 인한 근무미숙ㆍ부적응ㆍ소외감ㆍ심리적 강박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상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의 전공상확인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0. 31. - 1991. 11. 9.까지 휴가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휴가이후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가혹행위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망상형)이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러한 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35110-1672), 공군참모총장의 전공상기록 확인통보, 병적기록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탄원서,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9. 11. 입대하여 공군 제○○부대 방공포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1991. 11. 23. 만기전역한 사실, 1996. 8. 1. 공군본부의 전공상기록 확인결과 청구인이 1991. 10. 31. - 1991. 11. 9.까지 휴가를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휴가이후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전공상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 1996. 9. 2.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 병상일지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망상형)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가혹행위등으로 인하여 동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마지막 휴가기간 중 행동이 불안정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담당의사 청구외 조○○의 진료결과 정신분열증(망상형)으로 진단되어 통원치료중 휴가기간의 만료로 귀대한 사실, 귀대 후 동상병명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만기 전역한 사실, 전역후에 동상병명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3차례(1992. 7. 23. - 1992. 11. 10, 1994. 10. 4. - 1994. 11. 28,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995. 1. 8. - 1996. 9. 20. ○○정신병원)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현재도 계속 약물치료중에 있는 사실, 1989. 9. 11. 군입대 당시의 입영신체검사 각 종목별 검사결과 신체등위판정 1급을 받고 입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망상형)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동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병명인 정신분열증(망상형)이 군복무중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가 요건이라 할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의 동상병명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마지막 휴가기간중인 1991. 11. 4. 정신분열증(망상형)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휴가기간의 만료로 귀대한 사실, 통원치료중 귀대를 하였음에도 만기 제대일을 불과 10여일을 앞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입원가료등의 조치없이 1991. 11. 23. 만기 제대한 사실, 군입대전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2년간의 학업을 정상 이수한 사실, 1989. 9. 11. 군입대 당시 입영신체검사 각 종목별 검사결과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은 건장한 청년이었던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병상일지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대전까지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생활하다가 제대전에 동상병명이 발병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동상병명이 군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동상병명이 군복무중 상관의 가혹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은 심리적ㆍ환경적 요인에 의하여도 발병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군보직이 정확ㆍ신속을 요하는 방공포 통신병으로 타부서보다 엄한 규율하에 항상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수행하였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사회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군복무중의 유형ㆍ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병증세의 발병에 일응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군복무중 동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으며,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동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구체적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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