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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의미는?

요지

2006년 3월 1일 이후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08.3.18.)에 따라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며, 2006년 3월 1일 이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자격증 발급일은 실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양성과정으로 승인된 교육대학원을 의미함(재교육과정으로 승인된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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