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대학원 휴학 중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가능 여부
요지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이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대학원 '휴학 중'을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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