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6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3동 3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육군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 중이던 1950. 9. 25. 전투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전 방위군 소위로 임관되어 방위군 제○○중대장으로 보직을 받아 충청남도 ○○군 ○○읍 지역내 치안유지와 ○○중학교학생들의 군사교육을 실시하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여 후퇴하지 못하고 은신하다가 북괴군에 피납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같은해 9. 28. 서울 수복 직전에 북괴군이 패주하면서 고인을 비롯하여 수감 중이던 우익인사 1,557명을 형무소내 3개소의 우물에 생수장하거나 총,칼로 무참히 학살하였는 바, 육군본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과 인우보증내용을 채택하여 고인을 전사자로 결정한 점, 국방부 및 육군본부 보존문서 보관소에는 고인의 기록 뿐만 아니라 방위군 관련 명단 및 대장 등 일체의 서류가 없는 실정인 점, 인우보증인 윤○○ 및 설○○은 당시 만 17세(1933년생)의 학생으로 고인으로부터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단순한 기억을 못할 연령은 아닌 점, 1950. 9. 28. 서울 수복 직전 대전형무소에서 북괴군에게 무참히 학살된 1,557위가 교도소내 도처에 가매장된 것을 1952. 4. 6. 당시 충남도지사인 진○○이 대전시 ○○동 2번지 ○○에 유택지를 마련하고 도 및 시단위 기관장, 단체장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애국지사 합동장례식을 거행하였고 당시 학살자 명단 등으로 조사 가능했던 유해는 692위로 그 명단을 작성하여 반공애국지사총으로 관리해 오다가 1996. 6. 20. 대전시 ○○구 소재 사정공원으로 이장하여 애국지사총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데 고인은 1952. 4. 6. 합동장례식 행사시 발간된 애국지사합동장의 취지서의 애국지사명록 58쪽 8열 직업란에 방위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은 ○○ 현충탑위패실 장교 1판 10호에 위패가 건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육군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 중 북괴군에 피납되어 학살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들은 당시 16세의 미성년자들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0. 9. 25.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0. 9. 25.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52. 4. 6. 애국지사합동장의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애국지사합동장의취지서의 피화애국지사명록(被禍愛國志士名錄)에 의하면 생전주소 의 시군란에 ‘○○’, 동리란에 ‘동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에 ‘임○○’, 당시직업란에 ‘방위군’, 피살장소란에 ‘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문서의 합동장의취지(合同葬儀趣旨)에 의하면 “...중략...당년 9월28일 대전시 수복전야에 전기한 바 감금된 동지 일천오백오십칠명이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인 만행으로서 무참히 학살...중략...피화인사의 영혼에 대한 명복을 신원키 위하여 정지를 택하여 합동안장을 기도함과 동시에 결전하총후 국민으로하여금 애국애족정신을 공고히 하고 멸공투지를 일층 함양고무함으로써 조국통일성업완수에 전민족이 일치단결케 함을 취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6. 20. 건립된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애국지사총 비문의 지사명단에 임○○(任長鎬)의 이름이 새겨져있고, 위 애국지사총 비문의 지사명단에 새겨져 있는 692명 중 고 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등록일자:1997. 6. 19.)되어 있으며, 1998. 5. 9. 반공애국지사유족회 회장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9월 6.25동란중 북괴군에 의해 희생되어 애국지사총(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에 안장된 임○○(당시 충남 ○○군 ○○면)씨의 유족으로서 본회 회원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6. 6. 20. 발행된 중부일보에 의하면, “6.25 당시 ○○교도소에 투옥되어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학살당한 반공애국지사 1천5백57위의 유해가 20일 오후 2시 ○○공원에 조성된 만년유택으로 이전 안장된다. 이날 안장되는 반공애국지사들은 대전ㆍ충남지역의 정당인, 공무원, 청장년, 각급사회단체 임직원들로 반공활동을 벌이다 북한군에 의해 체포되어 ○○교도소에 투옥 중 9.28수복을 전후 극악한 방법으로 무차별 집단학살 당한 지사들. 당시 이같은 사실이 통신, 교통사정등의 이유로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될 수 없어 인근지역 일부유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신이 교도소 주변에 처참한 모습으로 나뒹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진○○ 충남지사가 민관합동장의추진위를 구성, 유해수습에 나서 현재의 ○○동 산기슭에 합동 안장한 후 매년 추모제향을 봉행해 왔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6. 1. ○○원장은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육군으로 위해건립 의뢰한 다음분의 위패가 ○○국립묘지 현충탑 위패실에 건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별 : 육군, 계급 : 소위, 성명 : 임○○, 봉안위치 : 장교1판10호, 유가족 : 임○○(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8. 5. 22. ○○중학교장인 홍○○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중학교 ○○방위 제○○중대 중대장으로 배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1950년도 6.25사변이후 학교 인사발령대장 등 인사에 관한 서류가 분실되어 공부에 의한 증빙서류를 발급못하는 바, 그 당시 본교에 재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던 제1회 졸업생(윤○○, 설○○)으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아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51. 8. 31. ○○중학교 제3학년 소정의 과정의 졸업자인 위 윤○○ 및 설○○은 고인이 ○○군 방위 제○○중대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방위군을 통솔하면서 ○○중학교 배속장교로 임명되어 학생들 군사훈련을 담당한 장교임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중대장 복무당시 사진이라고 주장하여 제출한 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고인은 군인제복을 입고 있다. (사) 청구인이 1999. 3.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고인이 육군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윤○○과 설○○은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진술내용은 방위군 장교인 고인으로부터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문(1999. 1. 14.선고, 98구442)에 의하면, “...중략...위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경찰청 관련자료나 공부상 기록등이 없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해 인적자원으로 징용되어 단순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자에 해당하고, 전시근로동원법 부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1종동원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망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소정의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1952. 4. 6. 애국지사합동장의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애국지사합동장의취지서의 피화애국지사명록(被禍愛國志士名錄)에 의하면 성명란에 ‘임○○’, 당시직업란에 ‘방위군’, 피살장소란에 ‘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문서의 합동장의취지(合同葬儀趣旨)에 의하면 “...중략...당년 9월28일 대전시 수복전야에 전기한 바 감금된 동지 일천오백오십칠명이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인 만행으로서 무참히 학살...중략...피화인사의 영혼에 대한 명복을 신원키 위하여 정지를 택하여 합동안장을 기도함과 동시에 결전하총후 국민으로하여금 애국애족정신을 공고히 하고 멸공투지를 일층함양고무함으로써 조국통일성업완수에 전민족이 일치단결케함을 취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애국지사합동장의취지서는 6.25사변 당시인 1952. 4. 6.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인 점,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애국지사총 비문의 지사명단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있고, 위 애국지사총 비문의 지사명단에 고인과 함께 새겨져 있는 고 김△△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1998. 5. 9. ○○유족회 회장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9월 6.25동란중 북괴군에 의해 희생되어 애국지사총(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에 안장된 임○○(당시 충남 ○○군 ○○면)씨의 유족으로서 본회 회원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0. 9. 25.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98. 5. 22. ○○중학교장인 홍○○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중학교 ○○방위 제11중대 중대장으로 배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1950년도 6.25사변이후 학교 인사발령대장 등 인사에 관한 서류가 분실되어 공부에 의한 증빙서류를 발급못하는 바, 그 당시 본교에 재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던 제1회 졸업생(윤○○, 설○○)으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아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51. 8. 31. ○○중학교 제3학년 소정의 과정의 졸업자인 위 윤○○ 및 설○○은 고인이 ○○군 방위 제○○중대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방위군을 통솔하면서 ○○중학교 배속장교로 임명되어 학생들 군사훈련을 담당한 장교임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중대장 복무당시 사진이라고 주장하여 제출한 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고인은 군인제복을 입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6.25사변 전 방위군 소위로 임관되어 방위군 제11중대장으로 보직을 받아 충청남도 ○○군 ○○읍 지역내 치안유지와 ○○중학교 학생들의 군사교육을 실시하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여 후퇴하지 못하고 은신하다가 북괴군에 피납되어 학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