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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관련

요지

- 사전기획 대상 여부를 최종 소유가 아닌 발주 시점(교육시설의 설계 전)으로 보며 민간이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완료한 이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립학교와 유사하게 보아 사전기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민간이 설계·시공을 완료한 이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사전기획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업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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