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관련
요지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는 일선 교육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학생 들에게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법령 등에 근거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증하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 및 실외 환경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심사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설안전·실내환경안전·외부환경안전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에서 정하는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시설 개선 시 우선순위 선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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