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564-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9년 제주4ㆍ3사건 당시 제주도 ○○군 ○○읍 ○○리에서 ○○(공비습격방지를 위한 자체단체조직)으로 활동중 보초를 서다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단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부상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호적상 성명은 ‘김○○’으로 되어있고 생존시에는 ‘김○○’으로 불려졌으며, 고인의 사망당시(1949. 2. 1.) 옆에서 부상을 입은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은 서류상 1951. 12. 5.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청구외 강○○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아 신고한 날짜로서 착오로 부상일이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고인은 위 생존자 등과 함께 1949. 2. 1. 보초를 서다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당시 고인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49. 2. 1. 제주 4ㆍ3사건 당시 ○○리에서 무장대의 습격으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지방경찰청 정보기록실 보안자료 및 현재 보관중인 애국청년단 관련자료 등 경찰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었다. 나.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만67세)은 고인의 사망과 본인의 부상이 같은 날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만70세)은 당시 보초를 서던 고인과 청구외 강□□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고 청구외 강○○만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마을사람들이 하여 알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구 내무부장관은 1960. 4. 18. 청구외 강□□에게 ‘몰군경애국단체원유가족연금지급해당자증명서’를, 1953. 4. 2. 청구외 강○○에게는 ‘상이애국단체원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를 각각 발행한 기록이 있으나 고인에게는 이러한 증서가 발행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 강□□은 1949. 2. 28. 사망하였고 청구외 강○○은 1951. 12. 5.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망과 부상이 동일자에 발생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는 고인이 ○○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고인의 사망일자가 청구외 강□□의 사망일자 및 청구외 강○○의 부상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조사보고지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조사보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내무부장관은 1953. 4. 2.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에게 상이애국단체원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를 발행하였고, 1960. 4. 18. 청구외 강□□에게 전몰애국단체유가족연금지급해당자증명서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외 강○○은 전상군경(6급1항)으로, 청구외 강□□은 전몰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어있다. (나) 제주경찰서에서 2000. 7. 12. 청구외 강○○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고인이 ○○군 ○○읍 ○○리 소재 ○○동 초소에서 공비습격방지를 위하여 보초를 서다가 공비들이 쏜 총에 심장부위를 맞고 1949. 2. 1. 22:00경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초소에서 10명이 보초를 서다가 공비의 습격으로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생존자는 청구외 강○○ 혼자인데 당시 본인은 오른쪽 옆구리 부위등에 총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을 확인조사하고 2000. 7. 25.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이 제주지방경찰청 정보기록실 보안자료 및 현재 보관중인 애국청년단 관련자료에 등재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고인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료는 없으나 당시 4ㆍ3사건 사료 등에 의하면 공비들의 출현이 많아 경찰관만으로는 경비를 할 수 없어 동리의 거주자들로 민보단원을 결성하여 경비ㆍ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자료들이 있고 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강△△ 등에 의하면 고인이 거주하였던 마을도 공비의 습격이 많은 지역으로서 마을 청ㆍ장년층으로 고인외 10여명이 민보단원을 구성하여 근무하였으며, 고인이 1949. 2. 1.(음) 보초근무중 공비들의 습격으로 사망하였다는 주변인의 진술로 보아 경찰관을 도와 마을을 경비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4ㆍ3사건 관련 사료중 고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2000. 6.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경찰청장은 2000. 8. 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고인의 소속은 “제주 애국단체”로, 사망연월일은 “1949. 2. 1.”로, 사망장소는 “○○군 ○○읍 ○○리(속칭 막가름)”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는 고인이 “제주 4ㆍ3사건 당시 ○○리에서 무장대 습격으로 전사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조사자료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①고인이 민보단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는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 규정된 자로서 참전한 사실 및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③고인의 사망일자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 강□□의 사망일자(1949. 2. 28.)와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의 부상일자(1951. 12. 5.)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강○○이 2000. 11. 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이 1949. 2. 1. 제주도 ○○군 ○○읍 ○○리 소재 속칭 막가름에서 고인, 청구외 강□□ 등과 보초를 서다가 무장대에게 습격을 받아 고인과 청구외 강□□ 등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청구외 강○○이 1951. 12. 5.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된 것은 신고된 날짜이므로 정확한 사건발생일은 1949. 2. 1.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외 ○○군 ○○읍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강△△외 5명이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 12. 31.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기타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고인이 1949. 2. 1. 공비의 습격을 막기 위하여 민보단원으로 활동중 무장대의 습격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사망할 당시 부상을 당하였다는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에게는 구 내무부장관이 1953. 4. 2. 상이애국단체원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를 발행하였고, 고인과 함께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강□□에게는 구 내무부장관이 1960. 4. 18. 전몰애국단체유가족연금지급해당자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반면, 고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점, 고인이 민보단원 즉, 애국단체원 등으로 활동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또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강○○의 부상일자와 강□□의 사망일자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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