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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군 ○○면 ○○리 669번지 2리 3반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남○○(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군복무중 “독성 전격성 간염”의 진단을 받다가 전역을 한 후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망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망인이 군복무중 “독성 전격성 간염”으로 치료하다가 전역하였고, 그후 치료를 계속 받다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서면판정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은 군복무중 “독성 전격성 간염”에 감염된 후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순직군경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망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망인은 전역후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이 정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내지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소견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94.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 12.경 소화불량과 미열 등 감기증세가 발생하여 1994. 12. 30. 국군△△병원에서 “독성 전격성 간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1995. 1. 16.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1995. 2. 10.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95. 5. 20. 전역하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8. 6. 30. 사망하였는데, 선행사인은 급성 골수성백혈병이고,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심정지이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5. 5. 19.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망인은 1994. 12.경 설사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한 후 독성간염이 발생하여 1995. 2. 10.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하던 중 독성간염은 호전되었으나, 동반되어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망인의 모(母)로서 1999. 8.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0. 망인의 “독성 전격성 간염”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망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망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서면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된 자로서 신규신체검사 실시전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구제제도로서 등록신청 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망인의 경우는 사망시점이 전역일 이후 3년 1개월이 지난 1998. 6. 30.이고, 등록신청없이 사망하여 상이등급의 서면판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혈액내과 이○○(○○)이 2000. 6. 16.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1994. 11. 헌혈시 실시한 간 기능검사에서는 정상이었으나, 1994. 12. 황달과 함께 간염수치(sGOT, sGPT)가 3,000이상 증가되었고, 복수가 동반된 급성 전격성 간염이 발생한 후(이 당시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음성), 간염이 점차 호전되고 1995. 3.경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염 후 발생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사료된다. 즉 임상적 상황으로 보아 B형, C형 간염바이러스 외의 다른 원인불명의 바이러스(본원에서 실시한 B형, C형 간염바이러스도 음성이었음)에 의한 급성 간염 후 재생성 빈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간염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나쁜 면역세포를 유도하여(세포 독성 T 림프구) 이 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하여 간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수의 조혈모세포까지 공격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을 환자 개개인에서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알려져 있는 관련된 원인인자가 존재하면 임상적 상황을 종합하여 그 환자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바, 본 증례의 경우도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후 발생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망인은 전역후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이 정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법 제4조제1항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동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다만 그 인정범위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망인의 질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경우이므로 망인이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즉 망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당해 질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군복무중 “독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하여 독성간염은 호전되었으나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여 치료하다가 전역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선행사인으로 패혈성 쇼크, 심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망인의 “독성 전격성 간염”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혈액내과 이○○이 망인의 경우 복수가 동반된 급성 전격성 간염이 발생한 후 간염이 점차 호전되고 1995. 3.경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급성 간염 후 발생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사료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망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당해 질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망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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