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시 ○○구 ○○동 156-2 대리인 변호사 허○○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채○○(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해군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1997. 4. 17. 05:30경 있을 예정이었던 ‘97지ㆍ해협동비상소집훈련에 대비하여 전날밤 23:30경 취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시 ○○동 부두에 계류중인 함정에 승선하려다가 해상추락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사체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9퍼센트로 나타났으므로 고인의 중과실(음주)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7.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97. 4. 16. 21:00경 동료하사관들과 소주를 마신 후 다음날 05:30경 있을 예정인 ‘97지ㆍ해협동비상소집훈련에 대비하여 23:30경 소속부대 함정에 승선하려다가 해상추락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집행을 위한 준비중의 사망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순직에 해당함에도, 고인이 과음한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해상추락으로 사망한 후 4-5일이 경과한 1997. 4. 21. 14:30 - 15:40 실시한 사체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9퍼센트(신체증상: 운동실조와 보행곤란)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때, 고인의 과음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자동차운전자의 경우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함), 이로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적용배제요건인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조사서, 사체검안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3. 10. 3. 해군에 입대하여 작전사령부 복무중 1997. 4. 16. 21:00경 동료하사관 2명과 함께 경남 ○○시 ○○동 소재 ○○소주방에서 2홉들이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23:30경 다음날05:30경 있을 예정인 ‘97지ㆍ해협동비상소집훈련에 대비하여 소속부대 함정에 승선하려다가 취기에 의한 부주의로 인하여 해상으로 실족 추락(추정)하였다가 1997. 4. 19. 08:15경 사고장소 해저면(수심 4.3미터)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해군 작전사 헌병대의 사망경위조사서). (나) 1997. 4. 21. 14:30 - 15:40 국군중앙의무시험소 법의군의관이 고인의 사체에 대하여 부검한 결과, 고인의 심장에서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29퍼센트로 나타났다(위 사망경위조사서). (다)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집행을 위한 준비중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신의 중과실(과음:혈중알콜농도 0.29퍼센트)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7. 7.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고인이 1997. 4. 17. 05:30경 ‘97지ㆍ해협동비상소집훈련이 있음을 알고도 전날밤 21:00 이후에 혈중알콜농도 0.29퍼센트의 과음을 한 후, 부두에 계류중인 함정에 승선하려다가 해상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중과실(지나친 과음)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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