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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660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 사망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이외의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1998. 3.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 사망후에 청구외 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홍○○은 4년전에 사망하였고 홍○○의 부인은 지금도 살아 있으며, 홍○○과 청구인 모두 객지생활이어서 서로 인정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을 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으로 사망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홍○○과 1968. 10. 20. - 1995. 1. 21.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며,청구인의 출가한 자녀인 김●●이 청구인의 사실혼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홍○○이 동거하였던 경상북도 ○○군 ○○면 ○○리 주민 권○○, 전○○가 청구인의 사실혼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중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 청구인의 호적초본, 주민등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권○○ㆍ전○○의 사실확인서, 김●●의 진술서,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매장보고서, 순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4. 26.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1949. 8. 1. 입대하여 육군 ○○병기단에 복무중 1952. 4. 21.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2. 6.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68. 10. 20. - 1995. 1. 21. 경상북도 ○○군 ○○면 ○○리 190번지 홍○○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출가녀인 김●●이 청구인은 홍○○과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고, 경상북도 ○○군 ○○면 ○○리 주민 권○○, 전○○는 청구인이 홍○○과 동거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5. 1. 14. 홍○○이 사망한 후 이주해 갔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고인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 사망후에 청구외 홍○○과 서로 인정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으나, 홍○○에게는 부인이 있었으므로 사실혼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국가유공자유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실혼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68. 10. 20.부터 1995. 1. 21.까지 26년이상을 경상북도 ○○군 ○○면 ○○리 190번지 홍○○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점,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상 홍○○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출가녀인 김●●, 마을 주민 권○○, 전○○가 청구인이 홍○○과 동거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5. 1. 14. 홍○○이 사망한 후 주거를 옮겼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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