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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북도 ○○군 ○○읍 ○○리 110 - 5 대리인 김 ○ ○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 25사변중에 노무자로 동원되어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실 및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딸인 김○○가 1998. 4. 20. 육군본부에 6. 25 사변 때 행방불명 된 고인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1998. 5. 20. 육군본부로부터 고인이 6.25중에 군노무자로 있던중 전사하였다는 내용의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고인의 호적을 정리하고 1998. 5.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21.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육군본부에 다시 한 번 문의한 결과 육군본부로부터 1998. 10. 30. ��고인은 6. 25 사변 기간중에 노무자로 전사하였다��는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답변서 답변이유 제2항에서 ��....중략...단지 행방불명자(고인)의 장녀 김○○의 민원서류를 근거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전사망심사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여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서가 마치 위 김○○의 민원서류에만 근거하여 인심쓰듯이 발급된 것 처럼 주장하나, 답변서 답변이유 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의 기본자료인 육군본부 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는 육군본부 전사망자 전산에 입력된 자료로서 ...중략��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서는 육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개인별 전사망자(비군인) 자료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별 전사망자 자료는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민원을 내기 이전부터 육군본부 전산망에 이미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답변서 답변이유 제3항에서 ��...중략 위 김○○가 육군본부에 제출한 민원에는 고인이 6. 25.사변후 피난중인 □□에서 국군에 징집되었다고 하나 육군본부 전사망(비군인) 개인자료에는 고인의 전사일자가 1950. 6. 25.로 기재되어 있어 육군본부 전사망(비군인) 개인자료의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중 모든 행정체계가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기록이 미비한 것을 업무처리상 일괄하여 1950. 6. 25.로 정리한 것이라고 본다면 사망일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8.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심사관련사실관련자료(부인 37193-2539)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고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임을 입증할 만한 공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자임을 확인 할 수 없으며, 단지 고인의 장녀인 김○○가 제출한 민원서류를 근거로 전사추정한 것은 전사망심사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의 기본자료인 육군본부 전사망(비군인) 개인자료는 육군본부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이기는 하나 그 근거가 된 원시자료가 없으며 육군본부에 제출된 위 김○○의 민원내용은 고인이 6. 25. 사변이 발발하자 피난중 □□에서 국군에 징집되었다고 하나 육군본부의 전사망(비군인) 개인자료에 의하면 고인이 1950. 6. 25.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증거력이 결여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2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 국가유공자요건심사관련자료통보, 행방불명자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전사확인서, 민원회신(1차), 민원회신(2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장녀 청구외 김○○가 1998. 4. 20. 국방부 민원실에 고인이 6.25 사변중에 국군에 징집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위 민원을 이첩받은 육군참모총장이 1998. 5. 20. ��위 민원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군 노무자로 있던 고인이 1950. 6. 25.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회신문과 함께 고인의 전사확인서(본적: 충청북도 △△군 △△면 △△리 17-2, 소속: 기재사항 없음, 계급: 노무자, 군번: 기재사항 없음, 성명: 김□□, 생년월일: □□. □□. □□. 위 자는 군복무중 1950. 6. 25. ㅇㅇ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를 위 김○○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전사확인서를 통보받은 청구인은 1998. 5. 28. 처음으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6. 26. 고인이 군 노무자로 있던 중 1950. 6. 25.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7. 24. 국가유공자요건심사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요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이 1998. 8. 19. 고인에 대한 육군 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를 피청구인 대하여 통보하였다. (마)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서 발급의 기초가 된 육군 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 기재사항 없음, 군번: 기재사항 없음, 계급: 노무자, 성명: 김□□, 사망구분: 전사, 사망일자: 1950. 6. 25. 생년월일: 1922. 11. 18. 주소(본적): 충청북도 △△군 △△면 △△리 17-2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육군본부 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는 6. 25 사변 당시 동원되었던 비군인(노무자등)들에 대한 소속부대의 기록, 문서, 민원, 인우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1992년부터 육군본부 전산망에 입력하면서 재작성한 자료로서 고인에 대한 전사망자 개인자료도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육군본부 전산망에 이미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다. (사)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새로이 민원을 제기하자 육군참모총장이 1998. 10. 30. 다시 한 번 고인이 6. 25 사변 기간중에 전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를 근거로 1998. 6. 11. 청구인의 신고로 호적에 그 동안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고인을 1950년 6월 25일 ㅇㅇ지구 번지미상에서 사망한 것으로 정정하고 호적에서 제적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서 발급의 기초자료인 육군본부 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는 육군본부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6. 25 사변 당시 동원되었던 비군인(노무자등)들에 대한 소속부대의 기록이나 민원, 인우보증 등의 자료들을 1992년부터 육군본부 전산망에 종합적으로 입력하여 재작성한 자료라고는 하나, 고인에 대한 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가 어떠한 기존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점, 고인에 대한 전사망자 개인자료의 내용 중 소속, 사망장소 등의 항목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고인의 사망일시도 6. 25 사변이 발발한 날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6.25 사변 발발후 피난가다가 □□ 부근에서 징집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의 증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전투중에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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