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두○○ 서울특별시 ○○구 ○○동 388의 33 한양 1차아파트 7동 103호 대리인 변호사 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두◇◇(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정기휴가(1998. 7. 8.~1998. 7. 12.)를 받아 휴가기간중인 1998. 7. 9. 친구 3명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같이 간 여자1명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사고는 휴가중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만기제대를 29일 앞두고 정기휴가를 얻어 청구인과 함께 지내던 중 1998. 7. 9. 초등학교 동기생인 청구외 최○○의 권유로 고인을 포함한 4명이 경기도 ○○군 ○○읍 ○○리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사고 당일 18:30경 일행인 여자1명이 계곡가에서 미끄러지면서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를 본 고인이 강물에 뛰어들어 여자를 구하고 자신은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었던 것인 바, 이 사고후 특전사특수임무대가 현장을 수색하여 사고 5일만에 고인의 시신을 찾았고, 시신발견후 자대 및 상급부대에서는 고인의 사망을 공사로 인정하여1998. 7. 15. 부대장례로 장례의식을 거행한후 국군묘지에 임시로 안치하였는데도,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공사로 처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정기휴가(1998. 7. 8.- 1998. 7. 12.)중이던 1998. 7. 9. 친구4명과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같이 간 여자 1명이 계곡가에서 미끄러지면서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여자는 구조되고 고인은 사망한 것으로서 정상참작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은 정기휴가중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군인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수행이나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 진술서 및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6. 6. 7. ○○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정기휴가(1998. 7. 8.-1998. 7. 12.)를 받아 휴가기간중인 1998. 7. 9. 친구 3명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사고당일 20:10경 함께 간 여자친구가 강가에서 신발을 씻다가 부주의로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었으나 여자친구와 함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여자친구는 약 80m 하류에서 구조되고 고인은 실종되었다가 1998. 7. 13. 19:15경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2. 고인의 사망은 정기휴가중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시 인명구조중 사망한 것이므로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2에 의하면, “군인,경찰,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두◇◇이 정기휴가중 친구 3명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동행한 여자친구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뛰어들어 여자친구를 구조하려다가 익사한 것은 정기휴가중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위 구조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