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소속 보병학교 갑종간부후보생으로 복무 중이던 1950. 9. 28. 전투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보병학교 갑종간부후보생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의 전사여부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국방부산하 육군본부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고인을 전사자로 심의ㆍ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예우나 지원을 맡고 있는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또다시 동일 사안을 중복 심의하여 정반대의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 및 이□□은 고인의 친동생들로서 당시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동 진술내용이 어떤 복잡한 사리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친형의 군입대라는 사실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그 정도 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진술내용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대구지방법원 판결(사건번호 98구442,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는 것은 물론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보병학교 갑종간부후보생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고인의 동생인 인우보증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0. 9. 28.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 복무중 1950. 9. 28.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이□□은 고인이 1950. 6. 2. 당시 경기도 ○○에 소재하였던 육군소속 보병학교에 갑종간부후보생으로 입교한 후 1950. 6. 25. 휴가예정이라는 서신연락이 있었으나 6ㆍ25동란으로 휴가는 취소되고 소식이 단절되었고, 이 때 받았던 서신은 그 후 공산군이 군인가족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가택수색을 하는 바람에 가족에 의하여 소실되었으며, 1950. 9. 28.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후 군인가족증명서(육군소위 이○○)를 발급받은 바 있으나 이 증명서도 그 후에 분실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고인이 육군소속 보병학교 갑종간부후보생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이△△은 동생으로 당시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인우보증인 이□□은 동생으로 당시 11세의 미성년자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본부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심의ㆍ결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와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나 ○○처장이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육군소속 보병학교 갑종간부후보생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