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233-10(22/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경찰관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5. 충청남도 ○○군 ○○면 ○○산 자락에서 양민들과 함께 인민군에게 집단으로 학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부 등 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경찰서에 근무 중 후퇴하는 인민군에 의해 충청남도 ○○군 ○○산 자락에서 양민 수백명과 함께 학살되었는 바, 청구인이 34세에 남편을 여의고 6남매를 홀로 키우며 어렵게 살아온 점, 지금이라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종전 후 10여년간 유가족이라 하여 양곡 및 의류 등을 배급받아 생활해 오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재정상 배급이 끊겼던 점, 청구외 장○○ 등 4인이 고인이 당시 경찰관으로서 전사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전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충청남도 ○○경찰서에 근무 중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고인이 6.25전쟁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증빙자료 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신청에대한회신문서, 수업증서, ○○학교졸업생명부, 호적등본, 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아내이며 고인은 1918. 7. 14. 출생하여 1950. 9. 5일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46. 4. 25.자 ○○학교장이 발행한 수업증서 및 ○○학교졸업생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학교 소정의 교습과정을 마치고 ○○경찰서에 배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2. 24. ○○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신청에대한회신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6. 4. 25. ○○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서에 배속받은 것으로 사료되나, ○○경찰서에 보관된 1950~1955년간의 인사발령사령부와 충남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경찰서에 보관된 전사ㆍ순직경찰관 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인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등 고인의 전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장○○ 등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0. 10월경의 용봉산 집단학살현장에서 총을 맞아 사망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고인과 ○○학교 동기로서 ○○경찰서로 같이 배속되었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산 집단학살현장에서 총을 맞아 사망하였다는 것을 9.28수복 후 위 이○○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마) 고인이 6.25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 중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양민들과 함께 집단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 중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46. 4. 25. ○○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서에 배속된 점은 인정되나, 고인이 6.25전쟁 중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복무중 전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 고인이 6.25전쟁 중 경찰관으로 복무하다가 인민군에게 학살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