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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시설 안전점검 대상

요지

-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교육시설법」 제13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교육 시설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대해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모든 교육시설이 안전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시설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등),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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