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 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을 할 수 있는가?
요지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원이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 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할 수 있음. 이에, 학칙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실습을 미 이수하여도 대체 과목*을 통해 졸업 가능 * (예시) 교육학자, 연구인력 등의 진로 희망자가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과목으로 ‘현장연구’ 운영 가능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 안내 (교원양성연수과-2133, 2020. 4. 9.),「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송부 (교원양성연수과-7130,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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