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질의
요지
-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과 보호 자의 책임·협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23.8.)’을 통해 학교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교원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학부모 등이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 학부모 등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기 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 이나 검찰이 이를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선생님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표준모델의 전국 시행으로 법적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표준모델(안) 주요 내용)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가 분쟁 조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제소 시 변호사 비용 지급,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선지급,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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