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군 ○○읍 1037의 3 ○○아파트 106동 1403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이던 1998. 11. 29. 동료 1인과 함께 1박 2일간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0.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사고가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9.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지원부 군악대에서 근무해 왔던 고인은 교통사고 전일 육군본부 군악대 창설식 준비로 퇴근하지 못하다가 다음날인 사고 당일 13:00경 행사준비를 마친 후 1박 2일간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하던 중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같은 날 16:50경 귀가하기 위하여 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주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질주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나. 특히, 목격자인 청구외 최○○의 진술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과속한 사실 및 신호가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사고장소의 현장약도를 보더라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은 증평에서 청주방향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 사고장소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는 대부분 시속 80-90km에 이르고 있어 시내버스가 과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다. 더구나, 사고현장을 목격한 청구외 정○○의 진술에 의하면, 시내버스 기사는 사고장소 50m 전방에서부터 라이트를 깜빡거리며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동인은 전방신호가 파란불 상태였기 때문에 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인 바, 이 사고 장소는 보행인 및 농기계가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주변에 주유소 및 휴게소 등이 있어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방신호만을 믿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주황색신호로 바뀌자 더욱 가속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확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및 교통사고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고인이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라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고인이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하던 중 차량 충돌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사고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없이 신호위반 등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고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이상 위와 같은 중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복무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조서, 교통사고보고, 목격자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13. 입대하여 1998. 11. 26. 육군본부 군악대로 전입한 후 1998. 11. 29.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보고서(○○경찰서 1998. 11. 30. 작성), 사망확인조서(제○○보병사단 헌병대 1998. 11. 30. 작성),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1999. 1. 7. 작성) 및 심의의결서(보훈심사위원회 1999. 5. 4. 의결)의 사본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1998. 11. 26.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 창설요원으로서 육군본부 군악대로 전속되어 같은 해 11. 28.(토) 육군본부 군악대 해체식 준비로 퇴근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 29.(일) 13:00까지 행사준비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3:30경 동료인 상사 김○○과 함께 1박 2일간 군악대장의 외박허락을 받고 귀가차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고 국도를 이용하여 증평방면으로 운행하던중 16:35경 사고지점 휴게소에서 위 김○○과 함께 휴식을 취한 후 16:50경 고인이 동행한 위 김○○에게 손짓으로 잘 가라고 하고 앞질러 출발하면서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하다가 직진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1박 2일간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0.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사고가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9.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군경 등의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소속부대장으로부터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고인이 당연히 순직군경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군경등의 인정기준의 예외사항인 본인의 중과실 등이 없어야 비로소 고인이 순직군경으로서 소정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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