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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학력인정확인서란 무엇입니까?

요지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또는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국가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합니다. 외국학력으로 학습자등록을 원하시는 학습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적서류들에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지만, 학력인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대체하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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