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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국가기술자격시험]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을 받은 후 기사,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까?

요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사 응시 자격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 즉 '시간제등록 이수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학점', '자격증 취득 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학점', '국가무형문화재이수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 산업기사 응시 자격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는 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음. 단, 정보처리 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은 학과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함. ※ 보다 자세한 응시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http://www.q-net.or.kr/)으로 문의하여야 함.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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