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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확대 요청

요지

- 「고등교육법」제34조의8제1항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통합전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 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 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2022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6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 니다. 이후 각 대학의 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사회통합전형을 일정 비율(10%)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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