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지역 기준 관련
요지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공공분양, 임대 등의 공급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총 800세대 아파트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해당 공동 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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