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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4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81-1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1. 4. 육군소속 노무자로서 전투도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당시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 당시인 1.4 후퇴시에 피난도중 육군의 노무자로 동원되어 복무하다가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행방불명이 된 자로서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황○○와 청구외 이○○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바,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었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부나 대장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및 청구외 황○○가 당시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청구외 이○○은 당시의 신분확인자료가 없는 자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전사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 당시는 전시상황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점, 청구외 황○○는 호적상의 나이와는 달리 실제는 34년생으로서 당시 만 17세였으므로 상황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었고 그 당시 일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황○○는 당시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청구외 이○○은 당시의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자로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 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고인이 육군 소속 노무자로서 복무하던 중 1951. 1. 4.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황○○는 1.4후퇴 당시 피난도중 고인이 국군○○사단의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고 청구외 안○○은 고인이 1.4후퇴 때 육군에 소속되어 노역에 참가하여 북상 중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이 후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하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육군 소속 노무자로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황○○는 당시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인우보증인 이○○은 당시 신분확인 자료도 없어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인우보증인만으로 전공상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9. 5. 28.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복무하던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육군소속 군속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인우보증에 근거한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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