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국립대학 조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 문의
요지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제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 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 조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및 제45조 (휴직기간 등)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4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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