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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면 ○○리 1051-6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망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 제○○사단○○연대1대대2중대에 복무중이던 1998. 12. 8. 초소경계근무중 동료병사의 수류탄투척폭파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에 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1999.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육군 제○○단에 복무하던중 1998. 12. 18. 13:30부터 18:40까지 소속대 제35초소 고가2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동 초소내에서 발생한 수류탄투척폭파사고로 양하지파편상에 의한 과다출혈 및 두부관통 파편창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동법 제73조의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고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사망확인조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소속대 초소경계근무중 동료병사의 수류탄투척으로 사망하였으나, 고인이 영하의 날씨에도 가해자인 동료병사만을 계속 외초근무만을 시킴으로써 가해자인 동료병사를 자극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고인 의 근무불성실로 인한 과실이 경합된 후 타인의 가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94조의2, 별표1의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3-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지원대상자유족결정통보문서,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중요사건보고서, 심의의결서, 지원대상자유족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부(父)이며, 고인은 1997. 12. 19.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연대1대대2중대에 복무중이던 1998. 12. 8. 13:30부터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G.0.P 35소초 고가2초소에서 같은 소속 이병 김○○과 복초경계근무를 하였는데, 위 김○○이 같은 날 17:10경 고인이 자신의 부대전입 후 4일간 6회 같이 복초경계근무를 하면서 체감온도 영하 10℃이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만 외초근무를 서게 하고 고인은 내초근무만 서는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고인을 위장살해하기 위해 초소내 좌측 벽면에 기대어 자고 있던 고인의 수류탄을 절취ㆍ투척하여 폭파시킨 후 고인이 사망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신음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K-2소총을 자신의 복부에 밀착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으며, 고인은 양다리ㆍ장딴지 파편창에 의한 과다출혈 및 두부파편창에 의한 뇌출혈로 같은 날 18:50경 후송 중 사망하였고 위 김○○도 같은 날 후송도중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공무수행중 순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27. 고인이 1998. 12. 8. 강원도 ○○지구에서 순직하였다는 내용의 순직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2. 1. 고인이 군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가 고인의 근무불성실로 인한 과실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1999.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부모는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고, 국가유공자의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따로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영내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기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등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 등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나, 고인이 가해자와 4일간 6회에 걸쳐 함께 근무하면서, 자신은 내초근무를 서면서 수면을 취하고 가해자인 동료병사는 영하 10℃이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초근무만 서게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가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고 이에 격분한 가해자의 수류탄투척폭파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사망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유족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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