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81-1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1. 4.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어 전투도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군인이나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7.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10. 8. 국가보훈처장이 기각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이 6.25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복무하다가 전투중 행방불명되었고, “6.25전쟁 실종자 신고를 접수한다”는 육군본부 공지사항을 보고 구비서류와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육군본부에 접수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판결(98구442)에 의하여 6.25전쟁중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의하여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사로 처리되어 육군본부에서 1999. 2. 20.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한 점, 육군참모총장의 ○○ 위패건립승인결과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점, 6.25전쟁 당시의 상황과 제일 관련이 깊은 육군본부에서 관련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고, 6.25전쟁 당시는 전시상황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기 어려운데도 당시 상황을 진지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은 미숙한 행정처리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을 신분확인자료가 없는 부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지하는 바, 인우보증인이 인간생명의 생사를 놓고 허위보증을 할 리가 없고, 허위진술시는 위증의 법적조치를 받게 하면 될 것이며, 당시 동행종군한 인우보증인을 출석시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소환 내지 확인절차도 없이 불신하는 것은 확인행정차원에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전사한 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로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이미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1999. 10. 8. 기각재결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고인이 육군 소속 노무자로서 복무하던 중 1951. 1. 4.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황○○는 1.4후퇴 당시 피난도중 고인이 국군 ○○사단의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고 청구외 안○○은 고인이 1.4후퇴 때 육군에 소속되어 노역에 참가하여 북상 중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이 후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하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육군 소속 노무자로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황○○는 당시 13세의 미성년자이고 인우보증인 이○○은 당시 신분확인 자료도 없어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9. 5. 28.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7. 29.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처장이 1999. 10. 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각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7. 29.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1999. 10. 8. ○○처장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7. 29.자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기 전인 1999. 8. 21.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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