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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941-28 (6/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8.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망 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3.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8년 10월 위 이○○과 결혼식을 하고 당시 전쟁위기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이○○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이던 1950. 6. 30. 강원도 홍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혼자서 시부를 모시고 살다가 1969. 4. 10. 전 호주인 청구외 전○○과 분가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39-81에서 분가신고를 하고 단독세대로 편제가 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10. 21. 위 이○○과의 혼인신고특례확인심판에 의거 1998. 11. 10.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조○○의 주민등록등본에 “처”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나, 위 조○○의 본처가 생존해 있는데 청구인이 그의 처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조사가 잘못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위 조○○의 아들인 청구외 조△△과의 문답내용에서 청구인이 위 조○○과 30여년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나, 청구인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처”로는 등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1969년에 서울로 이거하여 동거하던 위 조○○이 1988년 3월에 사망하였으므로 14년간 동거한 셈인데 30여년간 동거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살고 있던 곳인 강원도 ○○시 ○○동 49번지 일대에 현거하고 있는 친인척들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들에 대한 조사는 기피하고 위 조△△만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그간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위 조○○과 상당기간 사실상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본처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처로 올릴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연하나, 본처를 두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상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부에는 동거인으로 올라있고,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이 위 조○○의 유족들을 면담한 결과, 청구인은 위 조○○이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 강원도에서 거주할 때부터 위 조○○과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주민등록상의 동거기간을 종합해 볼 때 30여년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친인척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위 조○○의 유족들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면담한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다. 마. 위 이○○의 유족연금의 제1순위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의 부모가 유족등록을 하여 17년간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그 동안 위 이○○ 이외의 자와 재혼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 결정통지, 원호대상자기록카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출장복명서,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인 위 이○○의 부친인 청구외 이△△이 1962. 1.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결정되어 연금을 수령하던 중 1978. 11. 3. 사망함에 따라 위 이○○의 모친인 청구외 나○○에게 순위가 변경되었고, 위 나○○이 연금을 수령하던 중 1979. 12. 6. 사망함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10. 21. 위 이○○과의 혼인신고특례확인심판에 의거 1998. 11. 10. 신고를 한 다음, 1998. 12.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3.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31.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58번지에 전입하였는데 위 조○○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위 조○○도 같은 날 같은 곳에 전입하였고, 동거인란에 청구인이 위 조○○의 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7. 3. 12. 서울특별시 ○○구 ○○동 906의 1번지로 전입하였고, 위 조○○도 1987. 4. 21. 같은 곳에 전입하였다가 1988. 3. 4.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다. (마) 위 조△△은 청구인이 강원도에서 위 조○○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 후 서울로 이사를 한 뒤 위 조○○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조○○이 유언으로 청구인에게 시신을 화장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혼인신고특례확인심판에 의거 1998. 11. 10. 위 이○○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위 조○○의 처로 등재되어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조△△은 위 조○○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위 조○○과 14년간 동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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