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6-140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경찰관으로서 ‘82 ○○ 훈련기간중이던 1982. 8. 23. 과로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9.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순직경찰관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인은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1980. 12.경 전역을 한 후, 소정의 신체검사를 필하고 1981. 6. 26.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도 앞 해상검문소(해상에 고정된 바지선)에서 파도, 태풍 등과 싸우면서 1년간 근무를 하였고, 1982. 7. 10. △△경찰서로 전보되어 △△지서에서 근무하던 중 ‘82 ○○(1982. 8. 21.~8. 27.)기간중의 △△경찰서 자체경비요원으로 차출되어 경찰서체육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주야 교대로 경찰서 정문에서 입초근무를 하던 중인 1982. 8. 23. 03:00~05:00 사이에 쓰러진 다음, 뇌사상태로 ▽▽기독교병원에서 약을 투여받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자 척추액을 수거하여 △△대학교병원에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불가판정을 받고 같은 달 28. 17:00경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여 순직하였다. 나. 망인은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위 해상검문소 근무시에 배멀미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가 많았고, 파도에 흔들려 취침을 제대로 못하는 등 과로로 인한 체력의 감소가 1차 사인이 되었고, 또한 육상근무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 △△지서로 전보되면서 관내현황파악과 업무처리방법의 습득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던 차에 ○○기간중에 △△경찰서 자체경비요원으로 차출되어 입초근무를 하는 등 2중ㆍ3중의 과로가 2차사인이 되었다. 다. 위와 같은 근무여건을 확인한 경찰당국이 당초 망인의 사인을 과로사로 인정하여 순직발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순직경찰관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망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금 불승인한 점, 경찰청에서도 순직부결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해보상급여 결정 및 지급대장, 퇴직경찰관 명부, 순직전사 경찰관대장, 사망진단서, 인사발령통지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카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78. 3. 22.부터 같은 해 6. 9.까지 제▷▷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전투경찰순경에 임용되어 1978. 6. 10.부터 같은 해 7. 8.까지 제▽▽경찰대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113중대 등에서 복무한 다음, 1980. 12. 18.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망인은 1981. 4. 5.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경찰대학에서 신임과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1981. 6.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제□□대대 제□□전경중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1982. 7. 10. △△경찰서로 전보되어 △△지서에서 근무를 하던 중 ‘82 ○○(1982. 8. 21.~8. 27.)기간중의 △△양경찰서 자체경비요원으로 동원되어 1982. 8. 23. 03:00~05:00까지 △△경찰서 정문에서 입초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고열과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다가 1982. 8. 28. 사망하였다. (다) 전라남도지사는 1982. 8. 28. 망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는 1982. 11. 12.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신청에 대하여 지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도 1982. 12. 23.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상병명은 심폐부전증, 길리안 바레증후군, 뇌대사장애이다. (마) 광주▽▽병원 의사인 청구외 여○○이 1986. 4. 2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1982. 8. 28. 오후 5:00에 광주▽▽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발병일시 및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심폐 부전증이고 선행사인은 길리안 바레 증후군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의 퇴직경찰관명부에 의하면, 망인은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 순직으로 처리되어 있다가 1986. 7. 4. 순직부결(경무 0160-9726)로 처리되었는데, 순직부결사유는 위 서류가 보존년한의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은 망인의 부(父)로서 망인이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경찰청장이 2000. 1. 2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과로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망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금 불승인하였고, 경찰청에서도 순직부결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순직경찰관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0. 2. 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카)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http://mydoctor.snu.ac.kr)에 의하면, 길리안-바레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흔히 바이러스 감염(상기도 감염이나 위장염)이나 예방접종 후 10일에서 2주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5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각 들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심폐 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길리안 바레 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흔히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을 공무수행중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신청에 대하여 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결정을 한 점, 경찰청에서 망인에 대하여 당초 순직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 순직부결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의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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