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842 ○○아파트 113동 1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고 장○○(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4. 4. 28. 지주막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에 있는 미○○사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4. 4. 28. 지주막 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하는 바, 그 유골을 사망후 5년뒤에 전달받았으며, 고인의 사망도 병사로 처리하였다가 2000. 4. 10.자로 순직으로 정정하여 주었다. 나. 사망당시 고인은 건강한 몸이었으며 어떠한 질병도 앓고 있지 아니하였고, 사망직전 휴가를 나왔을 당시도 아주 건강하였으며, 고인 사망직후 소속부대에서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연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질병외 다른 사고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주막 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주막 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인 바, 고인의 사인인 질병(지주막하 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ㆍ통보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전사상심의의결서, 매화장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4. 4. 28. 지주막 출혈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0.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7.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2-13(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지주막 출혈로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였는 바, 군복무가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및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므로 고인의 사망구분은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30. 지주막 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어서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 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중 입은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 출혈이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지주막 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인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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