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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구 ○○동 116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고 이△△(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1998. 10. 12. 군에 입대하여 국립○○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7. 18.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8. 10. 12. 군에 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마치고 1998. 11. 7. 국립○○병원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전입되어 복무중 1998. 11. 9.경 “비출혈 및 용종(물혹)”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나. 고인은 위 병원에서 청소, 창고정리, 콘크리트 작업, 부산물의 소각, 하수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러한 작업환경은 고인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고인의 사인은 “폐부전”이나 이는 선행사인인 악성 뇌종양에 기인한 것이고, 악성 뇌종양은 공익근무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비출혈 및 용종(물혹)”에 대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로 발현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공익근무)간의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라. 고인의 상병은 “좌측 비강암”으로 비산먼지나 유해물질의 흡입으로 발병 또는 악화가 촉진되어 각 신체부위에 암이 전이되어 사망한 것인 바, 일반적인 암과 달리 공익근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적인 암의 발병기준이 아닌 개별적ㆍ사안별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8. 10. 12. 군에 입대하여 1998. 11. 7.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립○○병원에서 환경정리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 3. 29. △△병원에서 “좌측 비강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99. 7. 18. 선행사인 “악성 뇌종양”, 중간사인 “폐전이”, 직접사인 “폐부전”으로 사망하였으나 질병의 발생시기와 발병원인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단할 증거자료가 없고, 또한 암질환이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소견이며,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98. 10. 12. 군에 입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99. 7. 18. “폐부전”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1999. 10.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무청장이 2000. 3. 21.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폐부전”으로, 사망경위에는 고인은 1998. 11. 7.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받아 1999. 3. 18. 국립○○병원내 환경정리사업 보조업무, 1999. 3. 19.부터 1999. 3. 29.까지 경비실 보조업무, 1999. 3. 29. △△병원에서 신경내분비암으로 진단되어 1999. 7. 16.까지 병가, 1999. 7. 18. □□병원에서 “폐부전”으로 사망하였으나 위 질병의 발생시기, 발병원인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 질병의 발생시기와 발병원인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단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암질환이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소견이나 고인은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질병이 발현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중 입은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2000. 4.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26.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공익근무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질병의 발생시기와 발병원인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단할 증거자료가 없고, 암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이나, 고인은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질병이 발현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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