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군 의무복무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
요지
- 법령해석례 21-0110(2021.4.6.)에 따르면, 교육경력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은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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