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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부산광역시 ○○구 ○○동 773번지 11/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7.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상중인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감전사고는 고인이 제대를 두 달 가량 앞두고 일어났으며, 당시 부대에서는 중대장이 부하들 중에서 8명만을 남겨두고 공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중 1명인 고인이 없어서 중대장이 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에게 고인의 행방을 물었으나 알아내지 못하였고, 그 후 2박3일 동안 고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다가 다음날 부대내 전주 밑에서 고인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사체 허벅지 부위에는 총구멍이 있었고 손과 발에는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 나. 사체발견 후 중대장은 자신들이 사후처리를 맡을 테니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집에 다녀왔더니 부검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화장을 하려고 하여 어머니가 이에 반대하고 부검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다가 사촌 큰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여름철인 관계로 부패를 우려하여 서둘러 화장을 하고 말았다. 다. 당시 중대장과 대대장은 고인과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과 가족들의 국가유공자유족대우를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인은 군복무중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을 변사자로 처리하여 통보하였고, 고인의 매화장보고서 및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보초근무를 마친 후 처가 수일 전부터 몸이 불편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못 가고 있었던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본부 앞 고압전주의 전선을 절취하려고 전주에 올라가 절단하려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매화장보고서, 사망확인조서, 전사망자보고서, 사망진단(신체검안)서, 변사확인증, 병적증명원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9. 28.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7.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공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0. 7. 15. 경기도 ○○지구에서 감전사로 사망하였으며, 해당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변사)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다. (나) 1970. 7. 15.자 사망진단(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원인란에 “전기감전으로 인한 전장기 마비와 전주추락사 - 1. 좌 : 모지, 인지, 중지, 손바닥 등에 감전상 및 전박부 찰과상, 2. 우 : 인지, 중지, 무명지에 전기감전상, 3. 우대퇴부에 전기감전상과 찰과상, 4. 두부 찰과상”으로, 수단 및 상황란에는 “영내 고압전주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70. 7. 18. 작성된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70. 7. 15. 01:30경”으로, 사망원인란에는 “1970. 7. 15. 01:30경 경기도 ○○군 ○○면 ○○동 자대 위병소 서북쪽 100m 지점에 있는 높이 5m 가량 전주에 전선을 절취하려고 올라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음, 변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70. 7. 21.자 군사법경찰관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사망원인란에 “상병 류○○의 처가 수일 전부터 몸이 불편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병원에 못 가고 있었던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사망자는 1970. 7. 14. 20:00 - 24:00까지의 보초근무를 마친 후 중대본부 앞에서 약 150m 지점에 있는 고압전주의 전선(동선)을 절단키 위해 고압전주에 올라가 절단하려던 순간 감전되어 사망하였음”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고인이 소속된 부대에서 작성된 전사망자보고서ㆍ변사확인증에도 고인의 사망원인이 변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장이 발급한 1993. 4. 19.자 병적증명원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7. 11. 9.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역사항란에는 “사망(변사) : 1970. 7. 15., 변사사유 : 근무중 전원 절취를 위한 감전사, 제적 : 1970. 7. 27.”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매화장보고서 및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0. 7. 14. 20:00 - 24:00까지의 보초근무를 마친 후, 본인의 처가 수일 전부터 몸이 불편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못 가고 있었던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본부 앞에서 약 150m 위치한 고압 전주의 전선(동선)을 절취하려고 고압 전주에 올라가 절단하려던 순간 감전되어 1970. 7. 15. 01:30경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을 변사자로 처리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공무와 무관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매화장보고서 및 사망확인조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보초근무를 마친 후 중대본부 부근의 고압 전신주의 전선을 절취하려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은 공무와 무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이 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억울하게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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