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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문의

요지

- 농어촌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가'목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농어촌특별전형의 운영기준을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인구 비율, 인구 규모, 도시 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전형의 농어촌 지역은 각 대학에서 관련 법령과 '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 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정인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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