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요지
- 각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에서 매년 수립·발간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사항에서 명기하고 있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들은 「고등교육 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관리처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