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단일전공 학위와 복수전공 학위 간 차이
요지
- 대학에서의 복수전공,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며,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상으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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