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8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충청남도 ○○군 ○○면 ○○리 357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5. 20. ○○전투에서 전사하였는 바,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변사자로 처리하여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고인은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동 국립묘지 제18묘역에 안치되어 있어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고인이 1953. 5. 20.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9년 후인 1961. 5. 29.자로 통보한 사실을 고려할 때 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사자’로 처리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한 점,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자료조회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거주표 및 병적기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5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20. ○○전투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은 “무”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란은 “변사”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발급한 자료조회의뢰및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거주표 및 병적기록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고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2. 8. 20. 군입대하여 1953. 5. 2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구분(사유)란에 “제적(사망)”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적증명서의 전역사유란에 “제적(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여○○ 및 고○○는 고인이 1953. 5. 20. ○○전투에서 장소미상의 지역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1953. 5. 20. ○○전투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사자’로 처리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한 점,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자료조회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거주표 및 병적기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