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교 동시재학(이중학적) 가능 여부
요지
- 현행 법령상 이중학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학(원) 입학 및 학적관리 등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 (원)이 학칙 등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문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칙상 이중학적(복수 학교에서 동시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원)이 있으므로,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타 학교에 입학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재학 중인 학교, 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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