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10-7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군복무중인 2000. 11. 13. 산악행군을 실시한 후 부대원과 함께 족구경기를 하는 도중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뇌실질내 출혈은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것이고,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혈관기형으로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당시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최종진단은 “뇌실질내 출혈, 우측 측두엽-두정엽-후두엽, 뇌동정맥 기형(의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증”이라 함은 뇌동정맥 기형이 고인의 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고인이 뇌동정맥 기형을 선천적으로 지녔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수개월간 수행했던 부대의 업무로 심신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당시 부대 기념행사로 약 5-7km를 강행군한 후 족구를 했던 것으로 보아 고인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뇌실질내 출혈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을 당시 부대에서는 ‘대중교통이용의 날 행사 계획’이 시달되어 교통수단의 활용이 불가능하였고 응급의료장비도 미비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최초로 응급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국군○○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10시간 20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6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9. 2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0. 11. 22.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사망경위란에는 “고인은 ○○함대 수리창 선거 2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11. 13. 오후 함대 이전 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산악행군을 실시한 후 소속대원들과 족구경기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의무대에서 조치한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0. 11. 22. 13:52경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군의관, 과장 및 진료부장 등의 2000. 11. 23.자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란은 “수술소견상 뇌출혈이 있었으며 뇌동정맥 기형이 동반되어 있었고 뇌부종이 매우 심했음. 뇌실질내 출혈은 뇌동정맥 파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강행군 또는 체육활동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에 대한 군의관의 2000. 11. 23.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사인은 “뇌간 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으로, 선행사인은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외인사의 추가사항란에는 “부대내에서 운동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고인이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고,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으로 출생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해군 제○○함대 수리창장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함정 상∙하가 업무, 상가 함정의 도장 현장 지휘 보좌 및 대원 신상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함정의 상∙하가 업무는 중량이 큰 함정을 육상으로 부양시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안전이 중요시되고, 해군 제○○함대 사령부가 인천에서 ○○으로 이동함에 따라 초기 업무정착을 위하여 고인의 직무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고인에게 업무 중압감이 가해졌으며, 이러한 과도한 긴장으로 말미암아 피로를 호소하는 고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2000. 7. 1.부터는 고인이 선저부도장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긴장감에서는 어느 정도 해방되었으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면 고인이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뇌동정맥 기형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한 선천성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의 기형으로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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