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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2행상48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그 영토고권이 미치는 지역의 주민은 타국의 국적자가 아닌 한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고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ㆍ의제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구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62. 4. 16. 법률 제1053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에서 ‘월남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ㆍ지원’하였고, 구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1978. 12. 6 법률 제3156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것)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배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의 안주를 돕는 한편,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자를 귀순용사로 간주하여 대우ㆍ보상하였으며,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입은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에 고인 및 청구인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상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한 후 고인이 위 법상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고인이 북한의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김&#9676;&#9676;(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이 북한에서 해군함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반역행위로 1950년 10월 총살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9711;&#9711;심사위원회에 요건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9711;&#9711;심사위원회는 2013. 8. 29. 고인이 북한 소속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9711;&#9711;지방보훈청장에게 고인에 대한 심의요구 대상자 관련 자료를 반송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한 소속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북한 해군함장직을 수행하던 중 다수의 동지들을 규합 대동하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은밀히 추진하다가 발각되어 &#9676;&#9676;&#9676;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반역행위로 처형(1950년 10월 총살)을 당하였다. 공보처에서 1962년 발행한 애국투사 유가족증에 의하면 북한 애국투사 유가족회 회장이 고인이 애국자임을, 유족을 애국투사유가족임을 증명한다고 하였고, 고인의 투쟁 약력에 배공(排共) 청년단이라는 기록과 1950년 10월 &#9676;&#9676;&#9676;시에서 사망(당시 41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망장소도 &#9676;&#9676;&#9676;도 &#9711;&#9711;시 &#9711;&#9711;리가 아닌 &#9676;&#9676;&#9676;로 기록되어 있다. 나. 6ㆍ25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현역 군인을 그것도 해군함장직을 수행하던 자를 왜 총살형에 처했겠는가.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결론지은대로 고인이 단순히 북한 소속 군인이었다면 공보처에서 왜 애국투사 유가족 증명을 발행하였으며 대통령 표창까지 하였겠는가.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고인은 6ㆍ25 전쟁시 북한에 중대한 이적행위(대한민국 애국행위)를 하여 총살당하였고 이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한 소속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는 전몰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는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항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제2호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군인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군인’은 신분상 국군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해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방위라는 신성하고도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공무원과는 별개로 「군인사법」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기관인 &#9711;&#9711;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유족)로서의 요건을 심의ㆍ의뢰하였고, 그 결과 고인은 「국가공무원법」및 「군인사법」등에서 적용하는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북한 소속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심의요구대상자 관련 자료 반송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기각결정을 안내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이고, 고인이 북한에서 해군함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반역행위로 1950년 10월 총살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9711;&#9711;지방보훈청장은 2013. 4. 23. 해군참모총장, 2013. 4. 24.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을 요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13. 5. 6.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 결과 회신에는 ‘고인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육군에서 존안 중인 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하였지만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이 발급한 2013. 8. 7.자 고인(김&#9676;&#9676;)의 제적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적: &#9676;&#9676;광역시 &#9676;구 &#9676;&#9676;&#9676;동 산 35번지 ○ &#9676;&#9676; 김&#9676;&#9676;(1909. 4. 20.생) ○ 처 양&#9676;&#9676;(1917. 9. 27.생) ○ 자 김&#9676;&#9676;(1940. 2. 11.생) ○ 자 김&#9676;&#9676;(1945. 3. 20.생) ○ 자 김&#9676;&#9676;(1949. 3. 13.생) 라.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이 발급한 2013. 8. 7.자 김&#9676;&#9676;의 제적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적: &#9676;&#9676;광역시 &#9676;구 &#9676;&#9676;&#9676;동 산 35번지 ○ 호적편제: <&#9676;&#9676;상속일> 1968. 11. 27, <직권기재허가일> 1975. 1. 20, <허가법원> &#9676;&#9676;지방법원, <원적> &#9676;&#9676;&#9676;도 &#9676;&#9676;군 &#9676;&#9676;면 &#9676;&#9676;리 23번지, <편제일> 1975. 2. 28. ○ &#9676;&#9676; 김&#9676;&#9676;(1940. 2. 11.생): 전&#9676;&#9676;(고인)의 자, 1962. 4. 30. 혼인신고, 1968. 11. 27. 전&#9676;&#9676; 부재선고심판확정으로 &#9676;&#9676;상속, 2005. 2. 26. 배우자 사망 ○ 모 양&#9676;&#9676;(1917. 9. 27.생): 1936. 10. 4. 김&#9676;&#9676;(고인)과 혼인, 1968. 11. 27. 배우자 부재선고심판확정, 1982. 6. 19. 사망 ○ 동생 김&#9676;&#9676;(1945. 3. 20.생): 부 김&#9676;&#9676;(고인), 모 양&#9676;&#9676; ○ 동생 김&#9676;&#9676;(1949. 3. 13.생): 부 김&#9676;&#9676;(고인), 모 양&#9676;&#9676;, 1976. 7. 28. 김&#9676;&#9676;과 혼인, 1976. 9. 22. 제적 마.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이 발급한 2013. 8. 7.자 김&#9676;&#9676;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록기준지: &#9676;&#9676;광역시 &#9676;구 &#9676;&#9676;&#9676;동 산 35번지 ○ 본인 김&#9676;&#9676;(1940. 2. 11.생) ○ 부 김&#9676;&#9676;(고인), 모 양&#9676;&#9676; 바.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이 발급한 2013. 8. 7.자 김&#9676;&#9676;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록기준지: &#9676;&#9676;광역시 &#9676;구 &#9711;&#9711;&#9711;로 &#9711;&#9711;의 14 ○ 본인 김&#9676;&#9676;(1943. 2. 28.생) ○ 부 김&#9676;&#9676;(고인), 모 양&#9676;&#9676; 사.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이 발급한 2013. 8. 7.자 김&#9676;&#9676;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록기준지: &#9676;&#9676;광역시 &#9676;구 &#9676;&#9676;&#9676;동 산 35번지 ○ 본인 김&#9676;&#9676;(1945. 3. 20.생) ○ 부 김&#9676;&#9676;(고인), 모 양&#9676;&#9676; 아.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이 발급한 2013. 8. 7.자 김&#9676;&#9676;의 기본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록기준지: &#9676;&#9676;광역시 &#9676;구 &#9676;&#9676;&#9676;동 산 35번지 ○ 본인 김&#9676;&#9676;(1945. 3. 20.생) ○ 일반등록사항: <출생> &#9676;&#9676;&#9676;도 &#9676;&#9676;군 &#9676;&#9676;면 &#9676;&#9676;리 23번지, <취적> <취적허가일> 1960. 5. 4, <허가법원> &#9676;&#9676;지방법원, <신고일> 1960. 5. 18, <신고인> &#9676;&#9676; 자.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이 발급한 2013. 8. 7.자 김&#9676;&#9676;(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록기준지: &#9676;&#9676;광역시 &#9676;구 &#9676;&#9676;동 609번지 ○ 본인 김&#9676;&#9676;(1949. 3. 13.생) ○ 부 김&#9676;&#9676;(고인), 모 양&#9676;&#9676; ○ 배우자 김&#9676;&#9676;(1938. 9. 4.생, 사망), 자녀 김&#9676;&#9676;(1972. 10. 31.생) 차. &#9711;&#9711;지방보훈청 &#9711;&#9711;과에서 2013. 8. 14. 김&#9676;&#9676;에 대한 생사 여부 및 현주소지, 주민등록번호 확인 조회를 의뢰한 결과, &#9676;&#9676;광역시 &#9676;구청장의 2013. 8. 26.자 회신에는 ‘주민등록 전산 조회 결과 해당자료 없음(※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과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조회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접수증명원에는 김&#9676;&#9676;에 대한 실종선고심판(2013느단7585) 청구서가 2013. 8. 27.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9711;&#9711;심사위원회는 2013. 8. 29. 고인이 북한 소속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9711;&#9711;지방보훈청장에게 고인에 대한 심의요구 대상자 관련 자료를 반송하였다. 파. 2013. 9. 4.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한 소속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공보처등록 제146호 애국투사 유가족증’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북한 애국투사 유가족회 회장 김승○이 1962. 1. 6. 애국투사유가족임을 증명함’, ‘<애국자> 김&#9676;&#9676;(고인), 1909. 4. 20.생, <투쟁 약력> 배공(排共) 청년단, 1950년 10월 사망, <본적> &#9676;&#9676;&#9676;도 &#9711;&#9711;시 &#9711;&#9711;리, <사망장소> &#9676;&#9676;&#9676;시’, ‘<애국투사 유가족> 처(양&#9676;&#9676;), 장남(김&#9676;&#9676;), 이남(김현찬), 장녀(김&#9676;&#9676;)’, ‘<주의사항> 본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본증은 분실할 시에는 즉시 계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6호ㆍ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전몰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순직군경으로,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9711;&#9711;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2행상48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그 영토고권이 미치는 지역의 주민은 타국의 국적자가 아닌 한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고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ㆍ의제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구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62. 4. 16. 법률 제1053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에서 ‘월남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ㆍ지원’하였고, 구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1978. 12. 6 법률 제3156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것)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배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의 안주를 돕는 한편,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자를 귀순용사로 간주하여 대우ㆍ보상하였으며,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입은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9711;&#9711;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에 고인 및 청구인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상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한 후 고인이 위 법상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9711;&#9711;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고인이 북한의 군인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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