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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6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26-4 ○○아파트 103동 1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교육청에 재직중이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10. 3. 출근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비가 내리는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야장애가 없는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는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당일날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시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고 학교 정문을 열기 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 바, 교통사고연락을 받고 청구인이 20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사고처리가 끝났고, 현장에는 교통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이 사고현장이라는 어이없는 답변만을 들은 점, 사고 당시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후 정황 및 사고현장 도로의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1. 3.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능직 9급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10. 3. “뇌출혈 및 두부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과실 적용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의 2000. 10. 3.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10. 3. 01:40경 사망하였고, 사망의 선행사인은 “두부외상”으로 직접사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2. 6.자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0. 10. 2. 07:3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340번 지방도로상에서 ○○ 나 ○○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임○○가 운전하던 경기 ○○다 ○○호 무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고인은 사망하고, 위 임○○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원인란에 고인이 중앙선침범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의 부인으로서 2001. 3.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비가 내리는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야장애가 없는 커브길에서 미처 핸들을 꺽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족보상금지급대상 심의에서도 고인의 중과실을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이 출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2001. 7. 31.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의 경우 순직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 바,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도로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운행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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